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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경 “표준감사시간 최종안 3년 적용 후 재계산”
최중경 “표준감사시간 최종안 3년 적용 후 재계산”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02.11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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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표준감사시간 제정 2차 공청회
“1차 공청회서 제기된 중요한 의견 반영”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이 “표준감사시간 최종안은  2019, 2020, 2021년 3개년도에 적용되며, 3개년의 운용현황을 분석한 후 재계산 과정을 거쳐 다음 3개년도에 적용할 표준감사시간을 책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11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표준감사시간 제정에 관한 제2차 공청회를 개최했다.

최중경 회장은 공청회 인사말에서 “표준감사시간의 법정제정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왔다”면서 “신 외부감사법령에 따라 3만여개 외부감사 대상 회사는 오는 2월 14일까지 감사계약을 마쳐야 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2016년 하반기부터 표준감사시간제도 도입을 위해 많은 연구를 해 왔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으며, 기업의 수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다양한 그룹의 의견을 수렴해 왔다”면서 “표준감사시간제정(안)은 1차 공청회에서 제기된 중요한 의견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상장사 그룹을 세분화하고, 코넥스기업도 별도 그룹으로 분리하고, 대다수 상장기업에 대해 단계적 적용율을 반영하고, 비상장 중소기업은 시행유예와 단계적 적용율을 함께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이에 대해 언론은 물론 많은 정보이용자 그룹에서 “너무 많은 양보를했다"는 비판이 있었다”면서도 “모두를 100% 만족시키는 제도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조정하되 ‘감사품질을 제고하고 이해관계인을 보호한다’ 는 당초 입법목적은 달성해야 한다는 소명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기업이나 감사인 그리고 정보이용자 모두가 표준감사시간을 준수해서 회계투명성을 높이면 기업의 시장가치가 높아지고, 국부가 증가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행동에 옮겨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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