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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입법 경쟁
여야,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입법 경쟁
  • 이상석 기자
  • 승인 2019.02.12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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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욱, "매출 3000억→1조 상향…"당정협의→2월 발의"
- 심재철 "공제한도 500억→1200억원으로 상향…3월 발의"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제3정조위원장 / 사진=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당 제3정조위원장)이 가업상속공제를 돕는 세법 개정안을 곧 발의할 예정이다. / 사진=연합뉴스

현행 가업상속제도의 기준이 가혹하다는 재계 요구가 비등한 가운데 여당이 이달중 관련 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야당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을 중심으로 같은 취지의 가업상속 요건을 크게 완화하는 입법을 추진, 여야가 가업을 물려줄 때 세금 부담을 덜어주자는 재계의 요구에 앞다퉈 부응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제3정조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원욱 의원실 관계자는 11일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내주 기획재정부 세제실과 산업통상자원부, 민주당 정책위원회 간 비공개 당정협의를 거쳐 매출액 상한 기준, 공제금액 범위, 상속 후 고용 의무유지 기간 등의 조건에 대한 세부 합의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의원실은 "20년 운영한 기업을 물려받는 피상속자의 가업상속공제 금액을 1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대상 기업의 매출액 기준은 현행 3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귀띔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 사진=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도 가업상속공제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입법을 서두르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야당 의원도 비슷한 취지로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하는 법안을 의원입법으로 발의, 여당과 정책경쟁에 나섰다.

국회 기재위 소속 심재철 의원(자유한국당)은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3월 발의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심 의원 개정안은 현행 10∼20년 운영한 가업을 물려줄 때 적용하는 가업상속공제 한도 200억원을 무려 3배 올려 600억원으로 올리자는 안이다.

또 20~30년 운영 때 300억원, 30년 이상 운영한 경우 500억원을 가업상속공제하는 현행 기준을 각각 900억원(300%↑)과 1200억원(240%↑)으로 대폭 상향, 완화하자는 내용이다.

심 의원 안은 이와 함께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받는 기업의 요건을 '피상속인이 최소 10년간 경영'에서 '최소 7년간 경영'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요건 적용기간은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축소하고, 요건 중 가업용 자산 처분과 관련해 가업용 자산을 80% 이상 유지해야 하는 현행 안으로부터 70% 이상만 유지해도 되게끔 완화했다.

심재철 의원실 관계자는 1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2월 중 세부 수치 등에 대한 일부 수정∙보완을 거쳐 3월초 발의할 예정"이라면서 "당내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공동발의 의원단을 꾸릴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가 추진 중인 가업상속공제 완화 입법 방안은 가업상속공제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재계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016년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를 벌인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재계는 2016년 가업상속공제 결정 건수가 76건(공제금액 3184억원)에 불과했던 점과 ‘가업용 자산 80% 이상 유지’해야 하는 조항 등을 '지나친 엄격함'으로 지적해왔다.

이와 함께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이라는 사전 요건과 ‘가업상속 후 10년간 사후 의무 이행'이라는 사후 요건 역시 공제를 까다롭게 하는 조항으로 꼽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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