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8:11 (금)
한공회 “13일 심의위원회 열고 표준감사시간 최종 심의”
한공회 “13일 심의위원회 열고 표준감사시간 최종 심의”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02.11 22: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외감법 대상 기업 감사계약 14일로 임박
적용대상 2만6046개 중 1만300개 3년간 적용제외
상장사는 코스피 코스닥 관계 없이 매출규모로만 구분
조연주 한국공인회계사회 연구1본부장이 11일 개최된 ‘표준감사시간 제정에 관한 제2차 공청회’에서 표준감사시간 제정안을 발제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중경)가 13일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를 열고 표준감사시간안을 심의한다고 밝혔다.

조연주 한국공인회계사회 연구1본부장이 11일 개최된 ‘표준감사시간 제정에 관한 제2차 공청회’에서 표준감사시간 제정안 발제자로 나서 향후 일정을 이같이 공개했다.

조 본부장은 지난 1월 11일 있었던 제1차 공청회 등 의견을 반영한 표준감사시간 제정안을 발표했다.

조 본부장은 “표준감사시간 적용대상은 외부감사법에 따른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감사인’으로 회사가 대상이 아니다”라고 확인했다.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특수목적법인,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회사, 회사의 특성을 고려할 때 표준감사시간을 정하기 어렵다고 한 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하는 회사는 표준감사시간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표준감사시간 적용대상은 2만6046개이며, 제정안은 지난달 22일 공고한 바와 같이 기업을 그룹1~그룹9 로 9개 그룹으로 나눴다.

각 그룹별 소속 기업의 개수는 상장대규모 기업인 그룹1은 58개, 상장대형 기업인 그룹2는 58개, 상장일반 기업인 그룹3은 1092개, 상장 중소 그룹4는 705개, 코넥스상장사와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비상장사인 그룹5는 507개, 대형비상장 기업인 그룹6은 2392개, 중형비상장 기업인 그룹7은 2874개, 소형비상장 기업인 그룹8은 7986개, 소규모비상장 기업인 그룹9는 1만300개다.

조 본부장은 “지난 1차 공청회 의견을 반영해 상장사그룹은 규모로만 구분하고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을 구분하지 않고 통합해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표준감사시간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회계감사부터 적용된다.

제정안은 기업 그룹별로 유예 또는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안을 담았다.

조 본부장은 “1차 공청회 등 의견 반영해 유가증권시장에 대한 단계적 적용율 적용하고, 대형비상장사와 상장사에 대한 적용율을 4-5년에 걸쳐 5%씩 적용율 상승는 식으로 하향 조정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또한 “중소 비상장사에 대해 유예기간 후에도 (1-3년 후에 3년에 걸쳐 10%씩 상향하는 식으로 단계적 적용율 적용했다”고 밝혔다.

특히 200억원 미만 비상장사인 그룹9에 속한 1만300개 기업에는 2019년~2021년까지 표준감사시간 적용이 유예돼, 사실상 이번에 표준감사시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표준감사시간제정안은 3년마다 감사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 타당성을 검토해 표준감사시간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하는 주기적 검토를 한다고 밝혔다.

그룹별 표준감사시간 단계적 적용안
그룹별 표준감사시간 단계적 적용안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