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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국세청, 상공회의소 초청 간담회 “가업상속공제액 한도 완화해 달라”
대구국세청, 상공회의소 초청 간담회 “가업상속공제액 한도 완화해 달라”
  • 채혜린 기자
  • 승인 2019.02.11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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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들, “가업상속공제액 3000억원 한도 완화해 달라”

-권순박 청장, “국세청이 도울 수 있는 부분 최대한 도울 것”

-이재하 회장, “기업지원제도 개선·세정지원 더 많은 관심 달라”
권순박 대구지방국세청장이 일어서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제공=대구지방국세청.
권순박 대구지방국세청장이 일어서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제공=대구지방국세청.

 

국세청이 지역 기업 회장단과 소통의 시간을 보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11일 “대구상공회의소 초청으로 회장단과 간담회를 가지면서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향을 공유하고 기업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권순박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비롯한 간부들이 참석했다.

권 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역 기업이 어려운 경제여건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국세청이 도울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돕겠다”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하 상공회의소 회장은 가업승계 선진화 등 각종 기업지원제도 개선과 세정지원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국세청 관계자는 이날 본지 전화통화에서 “가업상속공제액 한도가 중견기업은 3000억원으로 돼 있는데 기준을 완화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과 세금 열심히 낼 테니 세정지원도 열심히 해주길 바란다라는 기업들의 건의사항이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대구국세청은 앞으로도 대구·경북지역 납세자들과 폭 넓은 소통의 기회를 마련해 세정현장을 놓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제공=대구지방국세청.
제공=대구지방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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