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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세무조사 지시자는 물론 미신고 세무공무원도 제재해야"
"정치적 세무조사 지시자는 물론 미신고 세무공무원도 제재해야"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02.12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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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발주·한국세무학회 수행 정책연구 결과…조사 독립성 확보 위해 별도 입법 필요
- 지시자는 징역5년·벌금5천만원 이하, 세무공무원은 3년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고위공무원이 부당한 세무조사를 지시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절할 것이라는 정책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세무학회(학회장 박재환)가 국세청 용역으로 지난해 4월 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수행한 ‘세무조사 독립성 확보 조항’ 도입에 관한 연구 결과, ‘세무조사 독립성 확보’를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전제로 부당한 세무조사를 지시한 고위공무원에 대한 법정형 수준을 이같이 판단한 것이다.

연구보고서는 부당한 세무조사를 지시한 고위공무원 뿐만 아니라 그러한 지시를 받고도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세무공무원도 형사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이 경우 세무공무원의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과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제시했다.

국세청이 의뢰해 사단법인 한국세무학회가 이전오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학원 교수를 연구책임자로 수행한  ‘세무조사의 독립성 확보 조항’ 도입에 관한 연구보고서가 12일 공개됐다.

본지가 입수한 최종보고서 요약본 자료에 따르면, 정치적 세무조사를 금지하는 규정을 세법에 두는 입법이 필요한지에 대해 전문가들은 "조세문화 및 정치적 환경 등 여러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특히 관련 법 조항을 입법하는 경우 입법체계상 어떤 법률에 규정해 하는지, 그 적용대상과 법정형에 대한 검토의견을 내놨다.

이전오 교수 연구팀은 현행법 체계에서 세무조사 독립성을 확보하려면 별도 입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 적용대상은 대통령, 국무총리 를 비롯한 행정부 고위공무원 및 청와대 직원과 국회의원 및 의원실 직원까지가 타당하다고 제안했다.

현행법 중에서는 ‘부정청탁금지법 및 공익신고자보호법’과 ‘국세기본법’ 및 ‘형법’ 직권남용죄 등이 세무조사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조항을 담고 있다.

보고서는 세무조사 독립성 확보를 위한 조항은 ‘국세기본법’에 규정하고 형사처벌 부분은 ‘조세범처벌법’에 규정하는 방안이 가장 낫다고 판단했다.

현행 ‘국세기본법’이 제81조의 4에서 이미 세무조사관 남용 금지를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에서 이미 '제3자의 세무조사 개입금지'를 규정하고 있지만 ‘세무조사 독립성 확보’ 조항을 별도로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 이유로 제3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세무조사의 실시나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것 자체를 금지할 필요가 있으며, 입법취지상 세무공무원의 조사권 남용 보다는 세무조사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하는 데 중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또 현행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4항에는 세무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제3자나 조사권을 남용한 세무공무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세무조사 독립성 확보조항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이에 대한 제재 조항까지 포함해 별도 입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연구보고서는 ‘형법’상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규정이므로, 제3자의 세무조사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세무조사 독립성 확보조항 입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현행법의 '직권남용죄' 규율범위 밖에 있는 세무조사에 대한 개입을 방지할 조항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청탁금지법’에서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있지만, 현행 법에서는 직접 자신을 위해서 부정청탁을 한 경우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무조사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는 세무조사 독립성 확보조항을 입법하는 경우 그 적용 대상을 어느 범위로 할 것인지에 대해 고위공무원과 국회의원 및 의원실 직원까지 적용대상을 하는 것이 타당하고 제안했다.

여기서 고위공무원은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비롯한 행정부 고위공무원과 청와대 직원을 포함한다.

보고서는 “과거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는 주로 고위공무원에 집중돼 있으므로 정책목표를 명확히 하기 위해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에 한정해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현실적으로 국세청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행정부 고위공무원 및 국회의원, 기관의 성격상 국세청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청와대와 국회 의원실의 직원 등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고위공무원 등에게 위법한 세무조사 지시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그러한 지시가 있는 경우 세무공무원에게그 사실을 신고할 의무 부과 규정도 둬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입법례를 참고해 세무공무원에게 부당한 세무조사를 지시한 고위공무원 등과 그러한 지시를 받고도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세무공무원을 모두 형사처벌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양형과 관련, 보고서는 외국의 입법례와 국내 다른 범죄의 법정형을 참조해 부당한 세무조사를 지시한 고위공무원 등은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하고 지시를 받고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세무공무원은 3년 이하의 징역과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정도가 적절한 수준으로 봤다.

연구보고서는 이 같이 입법에 관한 판단을 하면서도 정치적 세무조사를 금지·처벌하는 입법을 도입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선 앞으로도 더 깊은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유보했다.

정치적 세무조사를 금지하는 규정을 세법에 두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강력히 형사처벌하는 내용의 별도입법을 마련하는 것이 세무조사의 독립성 확보에 기여하겠지만, 자칫 세무조사 본연의 고유한 기능을 위축시키고 개개 세무조사를 둘러싼 정쟁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연구를 발주한 국세청의 관계자는 “해당 연구는 세무조사 지시 법조항을 도입해야 한다고 결론낸 것이 아니고, 여러가지 요소들을 검토했을 때 도입에 대해 장기적 연구가 필요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보고서에 대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법률개정 여부에 대한 검토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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