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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국세청, 세무관서장 회의 ‘종교인 과세 등 토론“
대전국세청, 세무관서장 회의 ‘종교인 과세 등 토론“
  • 채혜린 기자
  • 승인 2019.02.12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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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소득과세·체납전담조직운영·현장중심 민생지원 소통 강화
-이동신 청장, “납세자 대한 소통·중간관리자 중심 내부소통 강화”
대전국세청의 올해 첫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이동신 대전청장(가운데)이 말하고 있다. /제공=대전지방국세청.
대전국세청의 올해 첫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이동신 대전청장(가운데)이 말하고 있다. /제공=대전지방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청장 이동신)이 올해 첫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대전국세청은 “관내 17개 세무서장과 지방청 관리자 등 총 40여명이 참석했다”라고 본지에 알려왔다.

대전청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종교인소득 과세제도와 체납전담조직 운영, 현장중심의 민생지원 소통, 중간관리자 역량강화 이 4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각 국실별로 추진하는 과제를 발표하고 토론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동신 대전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법인세·종합소득세 신고, 장려세제 신청 등 상반기 주요업무의 차질 없는 집행과 함께 새롭게 시행되는 종교인소득 과세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청장은 이어 “납세자에 대한 소통과 중간관리자 중심의 내부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이 청장은 또 “최근 구제역으로 피해를 입은 관내 납세자와 소상공인·영세사업자 등 경제 취약계층에 대한 신속한 세정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을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주문했다.

실제 지난 8일 충주세무서(서장 문준검)는 지난달 28일 경기 안성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최근 충북 충주지역으로 확산돼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2018년 귀속 사업장 현황 신고기한을 당초 11일에서 이달 28일까지 연장 신고할 수 있도록 직권 연장했다.

세입징수권자인 세무서의 장이 세정 지원 필요에 따라 직권으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한편 대전청의 소통리더 임명식은 오는 22일 진행할 예정이다. 대전청은 그날 소통 워크샵을 열어 실제 소통하는 시간을 갖겠다는 계획이다.

제공=대전지방국세청.
제공=대전지방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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