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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국 부대시설도 5G 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기지국 부대시설도 5G 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9.02.12 16: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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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회의 통과된 기재부 세법시행령 12일 공포
- 조세심판원장 합동회의 회부가능사유도 현행유지
- 심판원장 세무사 징계요구권자 추가도 없던 일로

올해 적용되는 세법에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초연결네트워크(5G) 시설투자에 대해 최대 3%까지 투자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범위에 기지국 시설은 기지국 부대시설 매입가액도 추가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1월 법제처 심사와 입법예고를 거치면서 부처간 협의를 반영해 확정, 지난 7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18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당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5G 기술이 적용된 ‘전파법 시행령’상 기지국 시설의 매입가액만 투자세액공제대상에 포함됐었다.

하지만 수정 통과돼 이날 공포된 시행령에서는 전송‧교환‧전원설비 등 기지국 시설 운용에 필요한 부대시설 매입가액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됐다.

또 세법 해석의 쟁점이 되는 조세심판관 회의 결정이 종전 국세예규심사위원회 결정과 상충되는 경우를 조세심판원장의 합동회의 회부 가능사유로 추가하기로 했던 '국세기본법' 조항도 부처 협의 결과 추가하지 않기로 했다.

같은 법에서 세무사 징계요구권자에 ‘조세심판원장’을 추가하려던 계획도 유사 자격사와의 형평 등을 고려, 추가하지 않기로 했다.

이로써 세무사 징계요구권자는 현행대로 기획재정부장관과 국세청장, 한국세무사회장, 한국공인회계사회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등으로 유지된다.

특허기업이 불가피하게 일감을 몰아주는 경우에 한해 증여세를 면제해주기로 한 방침도 철회됐다.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매출액 범위를 조정하는 개정안은 “"수관계법인이 특허와 같은 독점 기술을 가지고 있어 어쩔 수 없이 거래하는 때에도 일감 몰아주기 기준을 넘어서면 예외 없이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문제점을 반영, 기존대로 과세 범위를 유지하기로 했다.

화웨이의 5G 장비 홍보관 / 연합뉴스 자료사진
화웨이의 5G 장비 홍보관 / 연합뉴스 자료사진

 

⦁⦁⦁ 2018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 ⦁⦁⦁
 

 


(1)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제지원 대상범위 조정(조특령 §17)

 

 

 

 

 

 

 

 

 




<수정 이유> 중소기업과 근로자 간 이익을 공유하는 제도의 도입 취지 감안

 

(2) 초연결네트워크 투자세액공제 공제대상 확대(조특령 §22의7)

 

 

 

 

 

 



<수정 이유> 5세대 이동통신 투자 활성화 지원

 

(3)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격 확인절차 등 개선(조특령 §81)

① 가입자격 확인기한 단축(조특령 §81⑯⑱⑲)

 

 

 

 

 

 

 

 

 

 

 

 

 

 

 

 


<수정 이유> 가입자 및 저축 취급기관의 납세편의 제고

 

② 소득확인 증명서류 추가(조특령 §81⑮)

 

 

 

 

 

 

 


<수정 이유> 가입자 및 저축 취급기관의 납세편의 제고

 

(4)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취급 금융투자업자 확대(조특령 §93의4⑦)

 

 

 

 

 

 

 


<수정 이유> 일임형 ISA 활성화 및 투자자 편익 제고

 

(5) 디자인 연구개발비용 범위 합리화 시행시기 유예(조특령 별표6)

 

 

 

 

 

 

 


<수정 이유> 디자인전문회사 등 인증에 필요한 준비기간 감안


② 조세가 종료된 심판청구사건 분부터 적용
 

(1) 현행 일감몰아주기 과세범위 유지(상증령 §34의2⑧)

 

 

 

 

 

 



<수정 이유> 특허 보유에 따른 거래 실태조사 등 현황 분석을 거쳐 추후 보완방안 마련

 




(1) 소규모 주류 제조면허에 과실주 추가 시행시기 조정(주세령 §5 별표 3)

 

 

 

 

 

 

 

 

<수정 이유> 기존 지역특산주(과실주) 업계의 준비기간 감안

 

 


(1) 조세심판관합동회의 회부가능 사유 현행 유지(국기령 §62의2)

 

 

 

 

 

<수정 이유> 부처협의 결과 수용

 

 


(1) 세무사 징계요구권자에 조세심판원장 제외(세무사령 §17)

 

 

 

 

 

 


<수정 이유> 유사 자격사와의 형평 등을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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