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체납 가산금 기존 1.2% → 0.75%로 대폭 낮춰
올해부터 국외에서 2년 이상 사업을 했던 국내복귀 기업은 기업 규모와 금액한도에 관계없이 관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대구본부세관(세관장 이명구)이 ‘2019년 상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 설명회’를 개최했다며 12일 이 같이 밝혔다.
대구세관에 따르면, 앞서 중소·중견 기업에 한해 최대 4억원 이하에 대해서만 감면이 허용됐지만 올해부터는 대기업도 감면 대상에 포함됐다. 감면 한도액도 함께 폐지됐다.
대구세관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대구지방합동청사 4층 ‘허봉익실’에서 관세사, 보세사(보세구역 운영인) 등 관세행정 종사자, 면세사업자, 수출입업체 등 약 70~80여명이 설명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관세청과 세관은 지난달 28일 일자리 확대·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통관행정 규제혁신, 수출입기업 자금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혜택 확대, 납세자와 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 등48개의 법령과 제도를 개선해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대구세관 관계자는 “달라지는 관세행정 설명회 준비를 해서 설 연휴가 지난 오늘 개최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또 보세공장을 특허할 수 있는 작업종류에 수출물품 분해작업도 포함되도록 확대했다.
이어 다수의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이 특정 보세구역의 특허취소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보세구역 외에는 특허보세구역을 계속 운영하도록 개선했다.
수출물품 제조용 원재료를 생산시설 소유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도 국내거래증명서를 발급해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관세 체납한 경우 매월 부과되는 가산금이 기존 1.2%에서 0.75%로 대폭 낮춰졌다.
정상 운영이 가능한 경우에는 체납처분(압류 또는 압류재산 매각)을 보류할 수 있도록 했다.
오늘 자리에 참석한 수출기업 직원은 “관세청이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많이 하고 있고, 또 대구세관은 설명회 개최, 기업방문상담 등을 통해 쉽게 알려주어 대구지역 영세수출기업이 많은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명구 세관장은 “수출입기업의 소리를 경청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