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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자금을 대여하고 수취한 이자는 부가가치세 부과대상 아냐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자금을 대여하고 수취한 이자는 부가가치세 부과대상 아냐
  • 이강민 변호사 / 법무법인 율촌
  • 승인 2019.02.15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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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은 경우 그 이자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어
-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자금을 대여하는 행위는 경영관리업무에 부수하는 업무에 해당할 뿐,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 비과세 사업에 해당
- 금융지주회사가 지급받은 이자 또한 전적을 비과세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어
- 자회사에 대한 자금대여라는 비과세 사업에 안분되는 매입세액은 기타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해야 함

- 대법원 2019.1.17. 선고 2015두60662 판결 -

 

●요약

본 건은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수취할 경우, 이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 및 보험 용역으로 보아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른 공통매입세액 안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지가 문제된 사건이다. 원심은 원고가 제기한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취소 청구에 대해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면세사업이라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이를 파기했다.

대법원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금융 및 보험 용역의 의미 및 부가가치세 면세 취지를 되짚은 후,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자금을 대여하는 행위는 애당초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 비과세 사업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더 나아가 이 경우 수취 이자 전액이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른 공통매입세액 안분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할 여지도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자회사에 대한 자금대여 행위가 아예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본 근거가 무엇인지, 비과세 대상이라면 안분계산의 여지가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남는다.

 

1. 사실관계

원고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지주회사로서, 자회사의 지배 또는 경영관리, 자금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브랜드 사용료 수익과 자회사 주식 보유에 따른 배당금 수익,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에 따른 대여이자(“이 사건 대여이자”) 등의 수익을 얻고 있었다.

원고는 자회사 자금지원 지침에서 정한 지원한도, 지원절차 등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위 지침에서는 조달금리, 조달부대비용,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업무원가만을 더한 금액을 대출이자율로 정하고 있고, 거기에 별도의 수수료 명목의 금전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원고는 2009년 제2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부과기간 동안, 브랜드 사용료 수익에 대해 자회사로부터 부가가치세액을 거래징수하여 이를 매출세액으로 가산했고,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에 따른 이 사건 대여이자 전부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으로 보아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따라 그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대여이자가 비과세사업 관련일 뿐 면세사업 관련 공급가액에 포함될 수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했으나, 피고는 2013.5.21. 이 사건 대여이자가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부분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했다.

 

2. 쟁점의 정리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는 산식을 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산식은 과세사업과 비과세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의 안분에도 유추적용될 수 있겠으나, 사업자가 비과세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해 거래상대방으로 돈을 받았더라도 이를 비과세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공급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는 경우라면 이와 같은 유추적용이 불가능하다(대법원 2018.1.25. 선고 2017두55329 판결 등 참조).

본 사건의 경우, 원고가 자회사에 자금을 대여하고 지급 받은 이 사건 대여이자와 관련해,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자금을 대여하는 행위가 부가가치세 면세 혹은 비과세 사업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비과세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이 사건 대여이자를 비과세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3. 판결의 요지

가. 원심판결

원심(서울고등법원 2015.12.10. 선고 2015누31543 판결)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가 자회사에 자금을 대여한 행위는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원고는 금융기관은 아니지만 부수업무로서 ‘자회사 자금지원 지침’에 따라 원고가 직접 회사채를 발행하거나 또는 기업어음 발행 및 기타 차입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해 외부 조달 금리에 원고가 투입한 비용 등을 추가한 대출금리로 원고의 자회사, 손자회사, 증손회사 등에게 자금을 대출했다. 원고의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대출 행위는 은행법상의 은행업에 해당하는 ‘유가증권 또는 그밖의 채무증서를 발행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행위’와 동종 또는 유사한 용역, 또는 대부업법상의 대부업에 해당하는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는 행위’와 동종 또는 유사한 용역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금융지주회사로서 금융기관이 아니고, 영리를 목적으로 금융업 등을 할 수 없다고 하여 이 사건 대여이자를 비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나. 대상판결

은행업이나 대부업(이하 ‘은행업 등’)은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나 등록 등의 절차를 마친 다음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자금을 융통하거나 중개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 그에 대한 수수료 성격의 대가를 지급받는 것을 본질로 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금융·보험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은행업자 등이 자금을 융통하는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따라 이자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것에는 위와 같은 용역의 대가 이외에도 다른 요소들이 섞여 있으므로 그 받은 돈 전부를 곧바로 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고 용역 공급의 대가만을 구분해 내기도 어려운 사정 등을 고려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뿐이다.

이와 달리 자금융통 등이 은행업자 등의 개입 없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라면, 부가가치세 부과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 비과세 사업이어서 부가가치세 면제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 금융지주회사의 경영관리업무에 부수하는 업무에는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과 이를 위한 자금조달 등이 포함되는데(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2호), 금융지주회사는 이에 따라 자신이 지배·경영하고 있는 특정 자회사 등에 단순히 개별적인 자금지원을 할 수 있을 뿐이다.

이것이 은행업 등에 해당하지 않음은 분명하다. 금융지주회사가 경영관리업무나 그에 따른 자금지원의 일환으로 은행업자 등의 개입 없이 자신이 지배·경영하는 자회사에 개별적으로 자금을 대여하고 순수한 이자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라면, 소비세인 부가가치세 부과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 비과세 사업을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더 나아가 원고가 받은 이 사건 대여이자 전부가 곧바로 비과세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으므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을 유추 적용해 공통매입세액 중 비과세 사업에 안분되는 매입세액을 가려낼 수 없다.

 

4. 평석

대법원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 및 보험 용역이란 “법령에 따른 인가나 등록 등의 절차를 마친 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자금을 융통하거나 중개하는 용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다만 이와 관련해 이자 명목으로 수취하는 돈은 용역 공급의 대가만을 구분해내기 어렵다는 점을 부가가치세 면제의 취지로 설시했다.

이와 같이 대법원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금융 및 보험 용역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원고와 같이 “은행업자 등의 개입 없이” 자회사에 대해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자금융통은 애당초 부가가치세 부과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 비과세 사업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러한 대법원의 해석은, 금융지주회사법이 정하는 금융지주회사의 허용되는 업무 범위와도 부합한다. 금융지주회사법은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의 경영관리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를 영위할 수 없다고 정하면서(제15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제70조 제4항).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경영관리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에는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과 이를 위한 자금조달이 포함될 뿐이므로, 이와 같이 자회사 등을 대상으로 제한적 범위에서만 허용되는 자금지원을 위와 같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금융 및 보험용역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법원은 더 나아가 이 사건 대여이자 전부가 곧바로 비과세 사업에 해당하는 위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과세사업 및 면세사업의 공통매입세액 안분에 관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유추적용을 부정했다. 다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영리 여부를 불문하는 것이고, 원고의 자금대여 행위가 아예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근거가 불특정 다수인 대상, 법령에 따른 한정업무라는 것으로 족한 것인지 등 일반적인 비과세 대상의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 나아가 그 행위의 성격이 비과세 사업이라면 아예 안분여부를 논할 이유가 없지 않겠는가 하는 의문이 남는다. 좀 더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법무법인 율촌 이강민 변호사

•제32기 사법연수원 수료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2006~현재 법무법인(유) 율촌
•법무부 민사소송법(소송능력 편)개정 특별분과위원회 위원
•법무부 민법(법인 편)개정 특별분과위원회 위원
•2014~현재 한국세법학회 이사
•2013~현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리걸 클리닉 자문위원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한국가업승계기업협의회 자문위원
•중소기업중앙회 가업승계지원위원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강의
•법무부 법무실 법조인력정책과 파견근무
•육군 법무관

 

 


이강민 변호사 / 법무법인 율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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