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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대여자의 대체투자 시 기대되는 예상이자수익률의 정상이자율 해당 여부
자금대여자의 대체투자 시 기대되는 예상이자수익률의 정상이자율 해당 여부
  • 박주일 이현세무법인 세무사
  • 승인 2019.02.15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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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 트렌드] ‘이현세무법인’ 박주일 세무사의 紙上강좌

해외진출 기업의 세무관리(21)

내국법인이 해외에 소재한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할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는지,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한다면 원천징수세율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는 국내 세법의 내용뿐만 아니라 조세조약의 내용도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원천징수 누락으로 인한 세금추징을 피할 수 있다. 해외 자회사를 많이 거느린 대기업 뿐만 아니라 국제거래를 많이 하는 기업들까지도 국제조세는 아리송한 분야가 많다. 이렇듯 국제조세는 업무처리가 미숙하면 자칫 세금폭탄 세례를 맞게 된다. 국세신문은 ‘이현세무법인’ 국제조세전문가 박주일 세무사를 초빙, 월 2회 지상(紙上)강좌를 펼친다.   /편집자 주

 

“자금대여자의 대체투자 시 기대되는 예상이자수익률을 곧바로 정상이자율로 보기 어려움”

 

1. 들어가는 말

자금 대여거래는 일반적으로 대여자의 기대수익이 차입자의 기대비용보다 낮아야 성립된다. 대여자는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경우 부담하는 차입이자율, 자금을 은행에 예금할 경우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해 기대수익을 예상할 것이고, 차입자는 자기의 신용등급(현재 신용등급으로 대출이 불가한 경우 지급보증 등을 통한 등급 상향 후 신용등급)으로 외부에서 자금을 차입할 경우 지급해야 할 기대차입이자를 기대비용으로 예상할 것이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이라 함)」 상 거주자(내국법인 포함)와 국외 특수관계인 간 국제자금거래에서 적용되어야 할 이자율은 정상이자율이어야 한다. 정상이자율에 대해 국조법 시행령 제6조 제7항은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통상적인 자금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이자율로서 채무액, 채무의 만기, 채무의 보증 여부, 채무자의 신용정도 등을 고려해 계산한 이자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 조항은 2017.2.7. 일부 개정되어 거래금액 및 국제금융시장의 실세이자율을 고려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도 정상이자율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제자금거래에 대한 이자율의 safe habor rule(안전항 규정)이 국조법에 도입되었다.

 

 

 

 

 

 

 

현행 국조법은 국제자금거래 시 정상이자율을 산정함에 있어 채무의 보증 여부, 채무자의 신용 등을 고려하게 함으로써 자금대여자의 기대이자수익율 보다는 자금차입자의 기대차입이자율에 포커스를 맞춰 정상가격에 해당하는 이자율(정상이자율)을 산정하도록 한 것처럼 보인다.

과세당국은 국제자금거래에 있어 자금대여자의 입장에서 대여거래를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은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 최대의 수익을 얻는 방안으로 결정하는 것이 독립적인 제3자 거래에 있어서 일반적이다 라는 판단 하에 대체의사결정 모형에 근거하여 자금대여자의 예상이자수익으로 판단되는 이자율을 정상이자율로 보아 과세한 바 있다.

 

2. 사건 개요

내국법인은 국외 특수관계인과 자금거래를 함에 있어 Libor금리에 차입회사의 신용등급에 따른 가산금리를 더해 이자율을 산정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금거래 시작 후 Libor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함에 따라 쟁점거래의 이자율이 원화 정기예금 이자율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과세관청은 시중은행의 대출이자율 산출모형(국내 정기예금 이자율에 수신자의 신용등급의 예상손실률 등의 프리미엄 이율을 가산하여 산정하는 방법)을 기초로, ‘대여일 현재 1년 만기 국내 정기예금 이자율’에 ‘국외 특수관계인의 신용등급에 따른 가산금리 중 예상손실률’을 가산하는 방식으로 정상이자율을 산출하는 ‘국세청 모형’에 따라 산출된 이자율을 정상이자율로 보아 이전가격 과세했다.

 

3. 과세관청의 주장

과세관청은 특정법인이 잉여자금을 통하여 이자수익을 얻기로 결정했을 경우 최대의 수익을 얻는 방안, 즉 대체투자결정모형을 근거로 산정한 이자율로 거래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대체투자결정모형을 근거로 산정한 이자율이 쟁점거래의 이자율보다 높다면 대체투자결정모형을 근거로 산정한 이자율이 국조법 상 정상이자율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납세자가 주장하는 쟁점거래의 이자율(Libor금리 + 차입회사의 신용등급에 따른 가산금리)이 금융시장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것이라면 채무자인 국외특수관계인은 동 이자율에 의해 해당 자금을 외부 제3자에게서 조달할 수 있을 것이고, 납세자는 해당 자금을 국내 정기예금 등에 예치함으로써 쟁점 대여거래로 인해 상실된 무위험 이자수익 상당액을 획득할 수 있을 것임에도 쟁점거래가 실행된 것은 납세자와 국외 특수관계인이 특수관계에 있기 때문이므로, 납세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자금을 대여할 경우 적용해야 할 최소한의 이자율을 국조법 상 정상가격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라는 것이 과세관청의 주된 주장이다.

 

4. 법원 및 조세심판원의 결정

조세심판원(조심2016부1407, 2018.11.02.)은 잉여자금을 가진 사업자가 이를 은행에 예금할지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할지 여부는 그 거래를 결정할 당시의 다양한 사정에 따라 자유롭게 판단해 선택할 수 있으며, 표면적으로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보다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은행 예금거래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정상가격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대체투자결정모형을 근거로 산정한 이자율이 쟁점거래의 이자율보다 높을 경우 대체투자결정모형을 근거로 산정한 이자율이 정상이자율에 해당한다는 과세관청의 주장을 부정했다.

또한 처분청이 정상가격 산정 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금리를 사용하지 않고 국내 은행의 원화정기예금이자율을 사용하는 것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합치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 반면, 청구법인이 기준금리로 선택한 Libor금리는 국제금융거래의 이자산정을 위한 기준금리로 통용되고 있으며, 가산금리는 금융시장에서 공시되는 각 만기별 독일정부 채권과 각 신용등급별 유럽 기업채권 수익률의 차이를 이용해 산출된 각 신용등급별 가산금리를 적용하였는바, 이러한 청구법인의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는 거래의 실질 및 관행을 감안하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법원(대법원2018두35896, 2018.06.15.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2017누10015, 2018.01.24. 선고, 창원지방법원2016구합50738, 2016.01.26. 선고)도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국제 자금거래에서는 일반적으로 Libor금리 등 주요 국제금리 지표가 기준금리로 사용되므로, 국제거래의 정상이자율 산정 시 기준금리로 원화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설령 원화 정기예금 이자율을 사용해 정상이자율을 산정하더라도 원화와 미국달러화 간 지급통화의 차이를 정상이자율 산정과정에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쟁점 사건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또한 국세청 모형에서 국외 특수관계인의 신용등급에 따른 가산금리 중 예상 손실률 산정은 해외회사들의 신용등급을 평가하고 부도율을 산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해외회사 소재 국가의 부도데이터를 사용해 모형을 설계해야 하는 것이 바림직함에도, 국세청 모형은 국내기업의 부도데이터를 사용하고 있어 현실에 부합하지 않고, 회사의 업종 등 산업별 차이를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신용평가를 하고 있고, 비재무적 요소 반영을 위해 중국회사의 신용등급을 1등급 상향조정했는데 이는 중국회사의 정확한 신용등급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예상 손실률 산정에 기준으로 한 금융감독원의 은행신용평가모형 검증시스템(MIDAS시스템)은 일반인뿐 아니라 금융기관에게조차 공개되지 않은 자료로써 그 자료의 확보, 이용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으로 보아 국세청모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합당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5. 맺음말

국제자금거래에서 대여자는 무위험 이자수익을 최소한의 이자율로 고려할 것이며, 대여자의 기대예금 이자율이 차입자의 기대차입 이자율을 상회하는 경우 대여자는 은행에 예입하여 이자수익을 올리면 되고, 차입자는 시장에서 자금을 차입하면 될 것이라는 과세관청의 접근법은 일면 타당해 보인다. 그러나 대여자의 기대예금 이자율이 차입자의 기대차입이자율을 상회하는 상황에서 기대예금이자율을 거래 이자율로 책정한다면 차입자는 자금거래를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거래가 성립될 수 없는 상황에서 거래가 성립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기대예금 이자율을 정상가격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자금거래에서 거래가 성립하기 위한 최대한의 이자율이 차입자의 기대차입 이자율임을 고려할 때 과세관청의 이 건 과세는 무리해 보인다.

 

박주일 이현세무법인 세무사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3국 등 근무
•세무대학 졸업(10회)
•영국 University of East Anglia 법학대학원 졸업

 

 

 

 


박주일 이현세무법인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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