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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확인하자”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확인하자”
  • 김혜인 세무사 세무법인 다솔
  • 승인 2019.02.15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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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 다솔의 ‘세무상담’
김혜인 세무사 세무법인 다솔

세무법인 ‘다솔’ 소속 16명의 베테랑 세무사들이 <국세신문>에 격주로 세무상담 사례를 기고해 주기로 했다. 실전 세무를 다수 경험한 세무사들은 여러 세금이 얽혀 있는 사례를 직접 다루면서 최대한 절세할 수 있는 노하우를 켜켜이 쌓아 놓고 있다. 특히 현행 과세관청 단계에서 가능한 조세불복절차는 물론 조세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행정소송 등 모든 경우의 수를 염두에 두고 납세자의 재산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세무사의 미션! 세무법인 다솔이 제공하는 고급진 ‘세무상담 사례’를 통해 “가즈~아!” 절세의 세계로!   <편집자 주>

 

 

최근 개정내용 중 1세대가 1주택을 비과세 받기 위해 보유 요건에 거주 요건이 추가되면서, 거주사실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문의가 많다. 개정사항 외에도 소득세법에서 거주여부는 비과세 및 감면규정 등을 적용할 때 중요한 기준이다.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거주요건이 필요한 비과세 및 감면 법령은 다음과 같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면,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취득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 내 거주기간도 2년 이상이어야 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1세대 1주택이라고 하더라도 9억원이 넘는 주택을 양도하면 9억원이 넘는 부분은 과세대상이지만,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80%이다. 하지만 2020년 1월 1일 이후부터 양도할 때는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적용되며, 거주하지 않은 경우 30%만 공제된다.

 

장기임대주택 등록으로 인한 비과세 특례

임대주택과 양도할 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는 양도 시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이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그중 많은 사람들이 거주요건을 놓친다. 해당 비과세 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양도할 주택에서 보유기간 내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면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서 원래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완성된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또한,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대체주택과 재개발사업 이후 완성된 주택에서 각 1년 씩 거주하면 대체주택을 비과세한다.

 

자경농지(혹은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농지대토의 경우 4년)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감면 받기 위해서는 농지 소재지라고 지정하는 장소(농지가 소재하는 지역, 연접한 지역, 직선거리 30㎞ 이내의 지역)안에 8년(4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배제

실수요로 사용하지 않은 땅을 비사업용 토지로 일컫으며,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에 10%가 중과된다. 하지만 임야는 소유주가 임야소재지(임야가 소재하는 지역, 연접한 지역, 직선거리 30㎞ 이내의 지역)에 일정기간 거주하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각 법령에서 요구하는 거주기간은 다르지만, 거주요건에 대해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바가 있다면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거주형태라는 점이다. 비과세 및 감면은 상황에 따라서 많은 세금이 절감될 수 있기 때문에 세무서 직원들도 거주사실을 주민등록이나 전입신고 조회만으로 확인하지 않는다. 실제로 주소지에 나가서 경비원이나 이웃주민들에게 인터뷰, 녹취를 하는 경우도 있으며 하이패스 통과기록, 신용카드 사용내역, 현금자동인출기 사용내역, 무선전화기 통화기록, 인터넷 및 유선TV 가입확인 여부, 택배배달 확인 등을 조회하여 그 사람의 실질적 거주지를 확인한다. 따라서 전입신고만으로 거주요건을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거주요건이 필요한 비과세 및 감면 규정을 적용할 때 형식적으로 거주사실을 주장했다가 부인되면 모든 비과세 및 감면 혜택은 사라진다. 이와는 반대로 주민등록 전입이 아닌 실질적인 거주사실을 증명하여 비과세 및 감면 혜택이 가능할 때 역시 실질이 형식보다 우선한다. 단, 실질과 관련된 사실관계의 입증책임이 납세자에게 있으니 실질을 증명할 서류를 잘 마련해두어야 한다.

 


김혜인 세무사 세무법인 다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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