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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 청구기한(불변기일) 지나면 구제 못받아
조세불복, 청구기한(불변기일) 지나면 구제 못받아
  • 이동기 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 승인 2019.02.15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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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알아야 富가 보인다 (40)

세무대학과 국내외 유수한 대학에서 깊이 있는 공부를 하고 세금 관련 부처에 오래 근무한 현직 세무사. 국제통 조세제도 전문가 이동기 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이 <국세신문>에 [세금을 알아야 부가 보인다]는 타이틀로 기고를 자청했다. 욕심 많은 이 전 회장은 같은 이름의 책을 집필하면서 최종 출간된 책보다 갑절의 원고를 집필했다고 한다. 전문가가 아닌 장삼이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세금 개론서를 야심차게 준비한 탓. 그러나 출판사는 딱 장삼이사가 이해할 수 있는 분야와 난이도를 주문했고 저자와 숱한 실랑이를 벌였단다. 그렇게 산고 끝에 옥고가 탄생했다. 인류역사와 명멸해온 세금, 그것을 언제 어떤 분야를 왜 어떻게 따져야 하는지 재미있게 엮었다. 이 전 회장의 원고를 통해 세금은 바야흐로 ‘장삼이사’들의 머리와 가슴으로 더 잘 스며들 전망이다.   / 편집자 주

 

Ⅴ 알면 알수록 돈이 모이는 세금상식


49 억울한 부분은 끝까지 따져서 구제받자

세금신고를 잘못해서 많은 세금을 내는 경우도 있고, 부당한 처분을 받는 경우도 있다. 이때는 잘못 낸 세금을 되돌려받거나 부당한 세금에 대해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해야 한다. 이렇게 억울한 세금에 대해 구제받는 절차를 ‘조세불복청구제도’라고 한다. 조세불복청구란, 세금에 관해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나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 세법의 규정에 의해 과세관청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불복제도로는 사전적 권리구제 제도로서 ‘과세 전 적부심사청구’가 있고, 사후적 권리구제 제도로서 ‘이의신청’, ‘심판청구’가 있으며, 행정적으로 구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려면 정해놓은 절차에 따라 제때에 불복청구를 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구제될 수 없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특히 조세불복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있는 기한(불변기일)을 미리 정해놓고 있는데, 이 기한이 지나면 구제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세금이 부과되기 전에 타당한지 심사를 청구하라

과세 전 적부심사청구란, 말 그대로 과세처분을 받기 전에 납세자가 과세관청에 부과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한지 다시 한번 검토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이다.

세금이 고지되고 난 후에 그 과세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다투는 것은 많은 부담이 따른다. 따라서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제대로 된 과세처분인지 따져보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수 있다. 과세 전 적부심사청구는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통지를 받거나 주로 자료 처리를 하고 난 후에 하는 과세 예고 통지 등에 대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할 수 있다.

그리고 과세 전 적부심사청구를 받은 세무서장 등은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고지서를 받고 난 후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납세 고지서를 받고 난 후에 관할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위법・부당한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인데, 이의신청은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생략할 수도 있다. 즉 세법상의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 절차 없이 바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할 수도 있고,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할 수도 있다.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부과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처분을 하거나 했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하거나, 세무서장을 거쳐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해야 한다.

이의신청을 받은 세무서장 등은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한다. 그런데 이의신청은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에 비해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은 편이다. 따라서 먼저 청구할지의 여부를 잘 검토하는 것이 좋다.


부당한 세금에 대한 심사・심판청구가 가능하다

심사청구는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국세청장이나 감사원장에게 불복청구를 하는 것이고, 심판청구는 조세심판원장에게 불복청구하는 절차다.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또는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심사청구는 그 처분을 하거나 했어야 할 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해야 하고, 심판청구는 그 처분을 하거나 했어야 할 세무서장을 거쳐 조세심판원장에게 해야 한다. 심사청구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이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심판청구에 대해서는 조세심판원장이 조세심판관회의의 심리를 거쳐 결정한다.

조세심판관은 심판청구에 관한 조사 및 심리의 결과와 과세의 형평을 참작하여 자유 심증으로 사실을 판단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조세심판관회의는 심판청구를 한 처분 이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전부나 일부에 대해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하고(불고불리의 원칙), 결정을 함에 있어서도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


심사・심판청구 이후에는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의 절차에서 권리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중 하나의 절차를 먼저 거쳐야만 제기할 수 있다(행정심판 전치주의).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심사나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 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 기간(90일)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동기
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세무대학, 성균관대 졸업
▲호주 시드니대학교 로스쿨 졸업(국제조세 석사)
▲국세청과 기획재정부 세제실 등 근무
▲한국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 국제협력위원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협력센터 법무서비스지원단 전문위원
▲서울시 공익감사단 위원

 

 

 

 

 


이동기 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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