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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자료 제출 실제와 다르다’는 입증책임, 과세관청이 해야
‘증빙자료 제출 실제와 다르다’는 입증책임, 과세관청이 해야
  • 김종관 삼송세무법인 대표세무사(현)
  • 승인 2019.02.15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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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사건 전문 김종관 세무사(삼송세무법인 대표, 상속·증여세 실무 및 불복과 부당행위계산부인 저자)는 국세신문 등에서 연재하고 있으며, 대기업 및 중소기업·세무사와 납세자들로부터 의뢰받아 법령해석으로 전개한 것을 사실관계로 전환하여 불복과정 및 조사진행 과정에서 받아들여진 사유 등 그동안의 노하우를 모두 공개함으로써 납세자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최근까지 인용된 사례를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연재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편집자 주

 

다. 처분청의 세부주장 및 입증자료

2) 쟁점②:성격상 청구인이 부담할 비용이라고 볼 수 없다.

임대인과 임차인(미군)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서에 의하면, e항부터 j항까지의 조항에서 난방비, 온수 사용료, 공과금, 관리비, 쓰레기 수거료 등이 모두 임대인(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임대차 계약 특약조건에서도 각 비용별로 부담할 주체를 임대인 또는 임차인으로 상세히 약정한 반면, 부동산중개업자인 청구인이 이를 부담한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청구인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확인서에 의해서도 그러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에 대한 조사 당시, 청구인의 사무실에서 수입과 지출이 자세히 기록된 장부를 발견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산정했다. 여기에는 청구인이 임대인을 대신해 수취한 금액이나 임대인을 대신해 지불한 비용은 제외한 순수한 청구인의 수입과 지출만 기록되어 있었으며 현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급여 및 비용은 조사당시 청구인의 실제장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비용이다.


청구인은 본인의 계좌 거래내역과 쟁점경비 지출내역을 정리한 자료를 근거로 쟁점경비가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경비의 항목인 가구구입비, 이사비, 공과금, 생수대금, 수리비 등은 계약서상 청구인이 부담할 항목이 아니라 임차인 혹은 임대인이 부담할 항목이다. 또한 청구인은 각 항목의 구입에 대한 상세한 증빙(ex. 가구구입 영수증, 생수대금 영수증) 및 어디에 거주하는 누구에게 지출하였는지에 대한 세세한 내역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이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임대인의 자금을 대신 집행한 것이고,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지출된 금액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청구인이 소명자료로 제출한 수원지방법원 판결은 수입금액 누락 14억2500만원에 대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인 부동산중개업에 대한 과태료가 주택관리용역도 포함되어 있으나,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면이 있어 부동산중개업종 수입금액을 62.4%로 보고, 주택관리용역을 37.6%로 업종별 수입금액을 조정해 과태료를 재계산한 판결로서 필요경비 쟁점과 전혀 연관이 없는 과태료 처분에 대한 판결이다.

 

청구인이 조사기간 중 제출하지 않은 임대인들의 확인서를 사후에 제출한 것에 대해 임대인들은 대부분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않고 주택 보유수가 비과세에 해당해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고 필요경비도 필요하지 않았다. 그래서 청구인이 임대인에게 협조받아 제출받은 확인서는 그 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임대차 계약서 내용과도 상이하다.

이의신청에서 인정된 비용을 포함해 청구인이 주장하는 비용을 모두 필요경비로 계산하면 소득금액이 아래와 같이 2008년부터 2014년까지 7년 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8200만원이다.

 

 

 

 

 




청구인의 남편 ○○는 근로소득이 ’05 귀속 1000만원, ’12귀속 2500만원으로 다른 귀속 연도에 수입금액이 없어 사실상 청구인이 가족의 생계를 부담했으나, 청구인 주장대로라면 8년 간 소득이 오히려 △8200만원임에 불구하고 재산을 취득하거나 생활비로 10억8000만원을 사용했다.

청구인은 주한미군 관련 부동산중개업소의 관행이라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은 주한미군 관련 부동산중개업소의 인적사항, 사업자번호,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한 사실도 없어 관행이라는 것을 입증한 사실도 없고 조사자도 다른 부동산중개업소가 청구인처럼 수입금액을 매출 누락하면서 필요경비도 누락하고 있다는 관행을 확인한 사실이 없다.


청구인은 본인이 매출누락을 하고 그 매출대금을 수령해 생활비로 거의 사용하였음에 불구하고, 세금납부를 회피하고자 임대인이 부담하기로 계약서상에 기재되어 있음에 불구하고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허위로 산입하고자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조사기간에도 제출하지 아니한 검증되지 아니한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

 

라. 판단

종합소득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해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2006두16137, 2007.10.26.).

 

먼저 청구인은 KKK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해 알아본다. 청구인은 위와 같은 사항을 주장하고 있으나 근로소득 원천징수 내역, 근무일지 등 객관적인 고용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KKK이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는지 객관적으로 불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설령 청구 주장대로 KKK이 실제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KKK이나 KKK 배우자에게 송금한 금액은 청구 주장 인건비 대비 일부에 불과하고 급여인지도 알 수 없는바, 부외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해달라는 청구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인다.

 

다음으로 쟁점비용이 부동산관리업에 필수적인 비용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알아본다. 청구인은 위와 같이 주장하고 있으나, 계약서의 내용상 쟁점비용은 임대인 혹은 임차인이 부담하도록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청구인이 부담할 성격의 비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와 그간 청구인의 생활수준, 자산형성 내역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실제로 쟁점비용을 부담하였는지도 불분명한 점 등을 고려 시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인다.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결정문에서 결정이 주는 교훈

★심사결정에 대한 핵심포인트

*이의신청 과정에서 제출한 청구인의 계좌에서 지출된 금액에 대해서는 서로 타툼이 없으면서, 단지, 필요경비로 공제요구한 것 중 일부 직원 급여, 임차료, 통신비, 전기료, 공동수수료, 수수료 반환금액, 전화비 등 잡비에 대해서는 전체금액에 대해 필요경비로 인용해 주었으므로 본인의 사업과 관련해 지출한 것은 분명한 사실임.

반면,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급여 및 가구비, 공과금, 기부금, 생수, 수리비 등 잡비에 대해서는 부담할 자가 미군이거나 임대인이 부담할 비용으로 청구인이 부담할 성격의 비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였으나


☞ 특수관계자 급여:계약서 등 날인 여부, 미군부대 출입여부, 다른 직업여부 등 확인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급여에 대해서는 미군부대 출입여부, 사업장 계약서 등에 날인을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국내에서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지(처분청 입증)등 관련 자료를 보강하여 제출하면 되고,


☞ 실질 부담자가 명확하게 확인된 공과금 및 사업과 무관한 기부금을 제외한 나머지 생수, 가구, 수리비 등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부담하기로 한 계약서를 찾아 추가 제출

실질 부담자가 임대인으로 확인된 공과금과 본인이 사업과 무관한 기부금(계좌에서 이체된 금액도 아님) 등을 제외한 한편, 생수, 가구, 수리비 등에 대해서는 미8군과 작성한 계약조건에는 없으므로 실질 사용하는 미군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반드시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처분청의 논리는 타당성이 없음.

생수 등의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임대인이 작성한 계약서가 2종류로서, 심사청구 과정에서 제출한 청구인이 부담하기로 한 계약서 및 확인서는 반영하지 않고, 임대인이 부담하기로 한 계약서만 반영하여 기각한 것으로 다시 사실관계를 확인해 제출하면 될 것으로 보임.


☞ 조사당시 원고가 작성한 엑셀장부를 신뢰해 수입금액 수수료를 과세한 것이므로 사업과 관련된 생수 및 가구 등에 대한 부담여부 및 소유여부도 기재되어 있는 관계로 원고가 부담했거나 원고의 소유임이 확인된 이상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어야 하는 것임.

피고가 조사당시 원고가 작성한 엑셀장부에 의하여 수입금액 수수료를 과세한 것으로 그 내용 중에는 생수, 가구, 가전제품 등에 대한 부담 및 소유여부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 누가 생수를 부담하고 누구의 소유임이 일부나마 기록되어 있으면서, 대부분이 생수대금은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면서, 가구 등의 경우에는 모두 원고가 부담하거나 원고의 소유로 되어 있으면서, 일부 가구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수수료 금액에 포함해 받음으로써 수입금액에 포함되어 과세된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다는 것은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임.


☞ 계약서 종류가 2가지(임대인 부담, 청구인 부담)에 따라 실질 부담자가 달라질 경우 청구인이 지급할 금액에서 공제하여 준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임.

계좌로 이체한 것이므로 굳이 개별적인 필요경비 금액에 대해서는 논할 필요가 없이 생수, 가구, 수리비 등에 대한 실질 부담자가 누구인지를 밝히면 되는 것임.

그러나, 생수 등에 대한 실제 부담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계약서가 2종류(임대인 부담, 청구인 부담)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임대인이 부담할 비용을 청구인이 대신 부담한 후 임대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공제하여 준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임.


*청구인의 계좌에서 생수 등 구입처의 계좌로 이체되었기 때문에 사업과 무관하거나 실질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했다는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임.

 

2. 컨설팅 진행

■면담 요청

원고는 피고의 주장과는 달리 이 사건으로 인한 이익을 얻은 사실이 없으면서 모든 비용이 계좌나 카드로 인출해 사용했다고 주장함에 따라 소송가능 여부를 확인하고자 컨설팅 요구로 면담하게 되었습니다.

☞ 계좌에서 상대방 계좌로 이체하거나 카드로 사용한 것이 소득증감가 비례한 것으로 보아 의뢰인을 신뢰하게 되었음.

실지 비용으로 사용하지 않았으면 재산이 원고주장 소득보다 증가해야 할 것이고, 반대로 실지 비용으로 사용했다면 재산이 원고주장 소득만큼 증가해야 할 것이므로 쟁점사건의 경우 모든 수입은 계좌로 입금되고 모든 비용 또한, 카드나 계좌에서 인출하여 사용했기 때문에 소득증감은 재산증가와 비례하기 때문에 원고의 주장을 신뢰해 컨설팅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피고의 주장대로 원고의 수익률이 주택임대인의 수익률 7~8%보다 더 많은 55%라면, 주택관리수수료(8%)로 계약체결을 할 이유가 없는 점.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자료수집

 

 

 

○추계로 결정한 것이므로 필요경비는 납세자가 입증책임이 있음.

납세자가 필요경비나 손금과 같은 소극적인 사유에 대한 “부존재의 추정”이 있으므로 과세표준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과세표준은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대법원 84누8, 1984.7.24.),

필요경비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것을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의 납세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납세자가 입증하기에 손쉽다는 것을 감안하면 납세자가 그에 관한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그 부존재를 추정하는 것이 마땅하고, 이와 같은 부존재의 확정을 용인해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은 공평과세의 관념에도 부합된다(대법언86누161, 1997.9.26.).

 

○계좌로 이체되거나 카드로 사용한 필요경비 내역을 제출하였으므로 그 수입에 수반된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임.

추계결정의 경우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 있는 납세자 측이 필요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좌 및 카드로 사용했다고 계좌내역 및 카드내역을 피고에게 제출한 이상 필요경비에 관해 대법원은 그것이 소득금액의 산정의 기초가 되므로 이에 대한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판시해 왔으므로(대법원96누1627, 19896.4.26., 대법원90누5282, 1991.2.22. 등)

소득의 발생이 필연적으로 경비의 지출을 수반하는 것으로 계좌 및 카드내역 등을 세부적으로 분류해 제출된 이상, 과세요건으로서의 소득금액 등에 대해 과세관청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한다면 그에 수반된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도 역시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함이 타당합니다.

 

○단, 이례적인 특별경비만 그 존재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음.

소득액 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액에 대한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고, 다만 구체적 경비항목에 관한 입증의 난이라든가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해 납세자 측에 그 입증책임을 돌리는 경우가 있다 할 것인 바, 납세자가 그 소득을 얻기 위해 통상적으로 필요로 하는 “통상적 경비”는 과세관청이 그 부존재를 입증해야 할 것이며 다만 경험칙상 그 부존재가 사실상 추정되는 이례적인 “특별경비”는 그 존재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89누2851, 1990.2.13.).

 

여기에서 이례적인 “특별경비”라 함은 예기치 못한 사업이나 행사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부과 징수하는 찬조금. 기부금, 기타 회비 등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에 해당되지 않는 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입니다.

*통상적 경비: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등에 열거한 경비(매출원가, 판매비와 관리비와 영업 외 비용(특별경비를 제외한 금액)

 

○증빙자료를 제출했다면, 실제와 다르다는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임.

처분청의 증거판단 과정과 함께 제출된 증빙자료에 심리자료 등에 의해 위 청구주장의 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그 분류 항목별로 순차 검토하되, 그에 앞서 우선 현행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의 기본적인 성격 및 그 인정기준 등을 살펴보면,

사업소득 등의 필요경비는 당해연도 총수입 금액을 얻기 위해 실지소요된 비용으로서 당해 거주자의 소득금액 계산상 총수입 금액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이므로 소득금액 계산의 필수적 요소로서 법령사항에 속하는 것인 만큼 납세자의 주장여부에 관계없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를 합리적인 방법으로 확정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성격의 비용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것이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는 것이 아닌 한 원칙적으로 이를 경비로서 당해 총수입 금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 하겠고,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구체적 사안에 있어 실지거래비용 지급 및 해당거래 당시의 매매계약 등에 관한 증빙서류로서 해당거래 당시의 매매계약서, 계약상대방의 거래확인서 및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위 각 매매계약서 등이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각 매매계약서 등의 실지거래비용 금액 등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해야 하고 이 경우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은 어디까지나 과세관청이 이를 입증해야 한다고 풀이된다(국심2000광2594, 2001.4.11., 대법 95누3183, 1996.6.25 등 같은 뜻).

 

 

김종관
삼송세무법인 대표세무사(현)

•(전)국세청 심사과(5년 근무) 감사과(7년 근무), 재산세과 국제조세과(본청 근무)
•역삼 법인세과장 등 국세청 근무 36년
•(전)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조세쟁송과정 강사
•저서
-세무조사시 거래유형별 부당행위 계산 부인(조세통람, 2010년 2012년)
-상속·증여세 실무(주식이동 포함, 조세통람 2000년 등)
-불복과 부당행위 계산부인(조세통람, 2015년)
-세무조사 및 컨설팅 사례 중심 (2015년 11월 발간)
-해외진출기업 세무안내(태국·말레이시아 편) 등 다수

•연구실적
-녹조근정훈장 수상·외국인등록번호 개발로 국민포장 수상(창안)
-토지무상사용에 대한 과세개발로 대통령 표창(신지식인)
-사업의 양도, 공동수급체, 유상증자시 희석가치 등(모범공무원)
-전산자료 조합을 통한 각종 과세자료 개발(재경부 장관·국세청장)

 

 

 

 


김종관 삼송세무법인 대표세무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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