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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장을 세무사 징계요구권자에서 뺀 진짜 이유는? ‘형평성’
조세심판원장을 세무사 징계요구권자에서 뺀 진짜 이유는? ‘형평성’
  • 채혜린 기자
  • 승인 2019.02.1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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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타 자격사 빼고 세무사만 징계? 불공평" 기재부에 건의
-기재부, "조세심판대리 4개 자격사 형평고려해 부처간 협의한 결과"

조세심판원장을 세무사 징계 요구권자로 넣으려던 당초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한국세무사회의 건의로 삭제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기획재정부는 세무대리인의 성실의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에 조세심판원장을 징계요구원자 목록에 추가했었다.

13일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한국세무사회가 다른 자격사와의 형평성을 근거로 건의, (조세심판원장의 세무사 징계 요구권자 조항이) 삭제됐다”고 밝혔다.

현행 조세심판 대리는 세무사·회계사·변호사·관세사등  4개 자격사만 가능하다. 세무사 징계요구권자로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국세청장, 한국세무사회장, 한국공인회계사회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등이다.

한국세무사회의 주장은 조세심판원장이 조세심판 대리 자격사들 전체를 징계할 권한을 갖는다면 모를까, 유독 세무사만 징계할 권한을 갖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기재부가 당초 시행령 개정안에서 조세심판원장을 세무사 징계 요구권자로 추가하려고 했던 이유는 세무사들이 조세심판 대리 과정에서 허위증거를 제출하는 등 공정하고 정확한 조세불복 행정심판을 교란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통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부서에서)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라며 "조세심판원장이 세무사 징계요구권자에 포함되면 세무사들의 불복행정 교란행위를 사전예방할 수 있다는 효과도 노렸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법과 '세무사법' 주무 부처인 기재부는 12일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8일 발표했었으나 관련 이해관계자 집단의 형평성 건의 등 반발에 직면하자 철회했다"고만 밝히고 구체적인 내막은 설명하지 않았다.

기재부는 향후 이와 관련해 형평성 등을 고려, 관세사 법령과 변호사 법령 등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소관 부처 간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해당 수정된 개정안은 12일 공포돼 곧바로 시행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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