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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등 검찰에 고발...“무차입 공매도·배당오류 방치”
금융위원장 등 검찰에 고발...“무차입 공매도·배당오류 방치”
  • 연합뉴스
  • 승인 2019.02.13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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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등 "금융위, 적발시스템 도입 고의로 지연시켜“
무차입 공매도 골드만삭스에 역대 최대 75억 과태료(CG)./출처=연합뉴스.
무차입 공매도 골드만삭스에 역대 최대 75억 과태료(CG)./출처=연합뉴스.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와 골드만삭스의 '무차입 공매도' 등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희망나눔 주주연대',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주주연대'는 14일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김용범 부위원장, 김학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을 서울중앙지검에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현행법상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빌려와 파는 차입 공매도는 허용되지만 빌려온 주식 없이 일단 매도부터 먼저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경실련 등은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골드만삭스는 2014년부터 2018년 8월까지 71건의 무차입 공매도가 적발됐다"며 "이와 함께 지난해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 등 대형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금융위는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융위는 적발 시스템을 조속히 도입할 수 있었지만,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어 직무유기로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대차 시스템은 차입 담당자가 대여기관 승인 없이 임의로 차입 잔액에 거래 수량을 수기로 입력해 매도하더라도 결제일 전 매도 수량만큼만 입고하면 무차입 여부를 파악할 수 없다"며 "간혹 적발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로 재발 방지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2017년 국정감사 당시 드러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재산 건에 대해서도 과징금 등의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고발장에 첨부된 연명부에는 불공정한 공매도 제도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개인투자자 1만7천여명도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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