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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희, "월 100만원 연금 받는 노인 48만명…기초연금 보완 시급"
유승희, "월 100만원 연금 받는 노인 48만명…기초연금 보완 시급"
  • 이상석 기자
  • 승인 2019.02.13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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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수령 476만명, 월평균 50만원...생존 불가능 수준"
- 1분위 최상층, 최하층 대비 43.3배 수령…양극화 극심
- 소득 10분위 48만명, 월평균220만원...1분위의 22배
유승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연금을 수령하는 노령 인구 476만명이 받는 월 평균 액수가 50만원에 불과해 다른 생계대책이 없다면 최저 수준의 생계도 곤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2017년 귀속 연금소득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제시한 최소한의 노후소득 수준인 월 100만원을 넘는 연금 수령자가 48만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 717만명의 6.7%에 불과한 수치다. 뿐만 아니라, 전체 수령자중 하위 70%를 차지하는 소득 1~7분위 334만명은 월10만~38만원 수준의 연금 수령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최소한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보편적 기초연금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금 수령자 중 상위 10%인 소득 10분위에 해당하는 48만명은 월평균 220만원을 수령해 최하위 10%인 소득 1분위 수령자 대비 약 22배를 받았다.

최상위 0.1%에 해당하는 4,764명의 월 평균 수령액은 433만원에 이르러 소득 1분위 최저소득계층의 수령액 대비 43.3배를 받고 있었다. 극심한 연금 양극화를 해소할 근본 대책이 시급한 반증이다.

전체 연금 수령자를 양분할 경우, 하위 50%와 상위 50%의 월 수령액은 각각 18만2000원과 82만7000원을 나타내 4.5배의 차이를 보였다.

유승희 의원실 보좌관은 13일 본지와 전화 통화를 통해 "국민∙공무원∙군인∙사학연금 및 개인연금을 포함한 연금 수령액에 대한 통계"라면서 "65세 이상 노령 인구 중 연금을 못 받는 인구도 34%인 240만명에 이르러 이들에 대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난해말 정부는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통한 노후소득 월 100만원 보장을 정책목표로 정했다.

개편안으로 ①국민연금 현행 유지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 + 기초연금 30만원, ②국민연금 현행유지 + 기초연금 월 40만원, ③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5%, 보험료율 12% + 기초연금 월 30만원, ④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 13% + 기초연금 월 30만원 등 4가지 안을 제시한 바 있다.

현재 기초연금은 세금을 재원으로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월 25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올해 4월부터는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월 30만원을 지급하고, 2020년부터는 하위 20~40% 노인까지, 2021년에는 하위 40~70% 노인까지 월 3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유승희 의원은 “정부 개편안을 보면, 저소득·단기 가입자들의 경우 국민·기초연금만으로는 월 100만원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추가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제시한 4가지 개편안 이외의 새로운 대안을 폭넓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우선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면 기초연금을 깎는 현행 국민·기초연금 연계방식을 개선하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각각 독립적인 제도로 개편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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