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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73명·체납전담 9명 등 증원…국세청 직제개편
조사73명·체납전담 9명 등 증원…국세청 직제개편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02.1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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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체납 대폭 강화…인천국세청장 고위공 나급도 공지
- 2012년 1급 지방청된 부산국세청 관서 105명 직급상향

국세청이 오는 4월 신설되는 인천지방국세청장의 직무등급을 고위공무원 나등급으로 정하고, 국민참여 탈세감시 활성화를 위한 인력 73명을 증원하며, 체납 추적조사 전담인력 9명을 증원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안을 13일 입법 공고했다.

이번 직제개편안의 주된 내용은 인천지방국세청 신설과 관련한 내용과 탈세조사 및 체납추적, 빅데이터 관련 인력 증원으로 구성됐다.

공고에 따르면, 지방세무관서 105명의 직급도 상향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는 지난 2012년 4월 1일자로 1급 지방국세청으로 승격된 부산지방국세청에 맞게 직제가 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국세청 직제개편안에서 73명의 가장 많은 인원이 증원되는 국민참여 탈세감시 활성화 분야와 관련, 이 관계자는 “이들은 전국 세무관서 조사과에서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체납자 추적조사 전담인력 9명이 증원된다.

국세청은 이들이 전국 6개 지방국세청에 체납 업무를 전담하게 되며, 이는 국세청의 탈세 및 체납을 뿌리 뽑기 위한 행정운영 기조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직제개편안에는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 및 심의 관리를 위해 5급 인력을 1명을 증원하는 안을 담았다.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지난해 4월1일 이미 출범해 운영담당사무관이 있는 만큼, 실질적 증원이라기 보다는 해당 인력을 정식 정원으로 포함한 것으로 파악된다.

13일 직제개편안을 입법예고한 국세청은 오는 18일까지 혁신정책담당관실을 통해 의견을 받는다.

직제개편안 전체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증원)

- 국세청에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 및 심의 관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증원

- 체납자 해외 은닉재산 징수 공조 및 체납자 해외금융정보 분석 기능 강화 1명(6급 1명) 증원

- 대량 해외금융정보 분석·활용을 위한 인력 4명(5급 1명, 6급 2명, 7급 1명) 증원

- 데이터 개방 확대·표준화 및 품질관리 업무 전담인력 2명(임기제 5급 1명, 임기제 6급 1명) 증원

- 개인지방소득세 독자신고 전환 추진 협력 위해 국세청과 행정안전부 간의 협업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2년간 한시정원으로 증원

- 인천지방국세청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9명(6급 6명, 7급 6명, 8급 4명, 9급 2명, 연구사 1명)을 증원

- 지능화되는 문서 위조수법 대응에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 증원

- 국민참여 탈세감시 활성화 인력 73명(6급 15명, 7급 16명, 8급 22명, 9급 20명) 증원

- 체납자 추적조사 전담 인력 9명(6급 4명, 7급 5명) 증원

- 다국적기업 통합보고서 제출에 따라 통합보고서 분석에 필요한 인력 3명(6급 1명, 7급 2명) 증원

- 국세상담센터 책임운영기관 고객만족도 관리 전문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

(정규조직 전환)

- 중부지방국세청에 납세자 보호를 위해 신설한 납세자보호2담당관

- 중랑세무서, 세종세무서, 해운대세무서 운영을 위해 신설한 개인납세1과, 개인납세2과, 재산법인납세과, 조사과 등 12개과
 

(총액인건비 활용)

- 인천지방국세청 신설에 따라 정보화업무 및 네트워크운영·관리업무를 수행 위한 전산관리팀 신설

- 지방세무관서 105명의 직급을 상향(35명의 직급을 6급에서 5급으로, 35명의 직급을 7급에서 6급으로, 35명의 직급을 8급에서 7급으로 각각 상향)

- 인천청의 원활한 분리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2명(임기제 6급 2명)을 증원

 

(직군전환)

- 지방세무관서 관리운영직군 정원 14명(9급 14명)을 행정직군 14명(9급 14명)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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