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상장 참저축은행, 증권발행제한 8월, 감사인 지정 2년, 검찰통보
- 동림, 증권발행제한 4월, 감사인 지정 2년…·세원은 1개월 제한에 지정 1년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주)씨에스에이코스믹이 2013년에 대한 회계처리기준을 어겨 35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3년간 감사인 지정, 회사 및 전 대표이사에 대한 검찰고발, 시정요구 등의 조치를 받게 됐다.
이 회사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 기준을 위반한 대성삼경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들도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받았다.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13일 제3차 회의를 열어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주)씨에스에이코스믹이 ▲허위 매출 계상으로 제재를 받게 됐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증선위는 감사인인 대성삼경회계법인에 대해서도 ▲매출 관련 감사절차 소홀(2013년 45억7400만원)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혐의가 있음을 밝혔다.
증선위는 이에 따라 대성삼경회계법인에 씨에스에이코스믹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3년,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50%의 조치를 내렸다.
대성삼경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1명에 대해서도 주권상장법인(코스닥‧코넥스 상장 제외)과 증선위 감사인 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씨에스에이코스믹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3년, 직무연수 12시간 등의 조치를 내렸다.
또다른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주권상장법인(코스닥‧코넥스 상장 제외)과 증선위 감사인 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씨에스에이코스믹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2년, 직무연수 8시간 등의 조치를 내렸다
한편 이날 증선위는 비상장법인 (주)참저축은행에 대해서 증권발행 제한 8월, 감사인 지정 2년, 회사 및 전 대표이사에 대한 검찰고발 조치를 내렸다.
참저축은행이 어긴 규정은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담금 과소계상(2015년 6월말 104억5600만원) ▲미수수익 과대계상(2015년 6월말 7800만원) 등이다.
또다른 비상장법인 (주)동림에 대해서는 증권발행 제한 4월, 감사인 지정 2년, (주)세원에는 증권발행 제한 1월, 감사인 지정 1년의 조치를 내렸다.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은 감사인이 지적사항과 관련된 회사로부터 받았거나 받기로 한 감사보수액의 한도내에서 일정비율(100%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적립하는 것이다.
직무연수는 공인회계사회에서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