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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3월15일까지 감사인 선임하면 제재 없다”
금융위, “3월15일까지 감사인 선임하면 제재 없다”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02.14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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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감사시간 13일 확정, 14일 감사인선임 기한 넘긴 기업 부담완화책 발표
- 회계법인 부당한 감사보수 인상은 신속·엄정 제재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가 12월 말 결산법인이 감사인 선임계약 법정기한인 2월 14일 내에 감사인 선임계약을 완료하지 못했더라도 금년에 한해 3월15일까지 감사인을 선임하는 경우 ‘감사인 지정’ 등 제재조치를 하지 않기로 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중경)는 13일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를 열고 표준감사시간을 밤늦게 확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새로 도입된 표준감사시간이 이해관계자간 합의 지연 등으로 다소 늦은 시점에 정해짐에 따라 기업들의 원활한 감사계약 체결에 일정부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감사인 선임과 관련해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감독업무 수행방안을 마련했다.

금융위는 우선 감사인 선임기한을 탄력적으로 집행하기로 했다. 올해에 한해 12월말 결산법인이 3월 15일까지 감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인 지정 등 제재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개정 '외부감사법'에서 감사인 선임 기한을 단축한 제도 변경의 취지, 표준감사시간을 고려한 감사시간 변경 가능성 등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또 표준감사시간 관련 감사인 지정 사유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감사시간이 표준감사시간보다 현저히 적은 경우’에는 감독기관이 감사인을 지정하게 되는데, 해당여부는 개별 기업의 구체적 상황을 고려, 판단하기로 했다.

감사시간에 대해 개별 기업과 감사인이 정한 기준, 감사인의 감사시간 측정에 대한 신뢰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감사시간이 표준감사시간보다 현저히 적은 경우’에 해당하는 지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경제계에서 표준감사시간이 회계법인의 감사보수 인상수단이라는 비판이 지속됨에 따라 회계법인의 부당한 감사보수 인상 요구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제재한다고 밝혔다.

회계법인이 개별기업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감사 투입 필요 시간에 대한 구체적 설명 없이 표준감사시간만을 근거로 감사보수인상을 요구하면 제재를 받게 된다.

감사인의 부당행위는 공인회계사회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지만, 금감원에서는 이와 별도로 지정감사인의 과도한 감사보수 요구에 대한 신고센터를 2월중 설치해 운영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또 과도한 감사보수를 요구한 회계법인에 대해 지정 감사인 기회를 제한하고, 품질관리감리를 신속히 실시하고 관련 회계사에 대한 징계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상장협회와 코스닥협회 등과 협조해 기업이나 감사인이 적정 감사보수 책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기업의 감사보수 현황을 기업단체․공인회계사회에서 공시하는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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