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비농업인, ‘농어업경영체법’ 따른 농업인·농업생산자단체 아닌 출자자 해당
-작물재배 관련 서비스업은 감면 가능
-비농업인, ‘농어업경영체법’ 따른 농업인·농업생산자단체 아닌 출자자 해당
-작물재배 관련 서비스업은 감면 가능
총출자액이 80억원을 초과하면서 비농업인 지분율이 50%를 초과하는 농업회사법인은 앞으로 법인세 감면이 배제된다.
또 작물재배 관련 서비스업은 관련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서비스업과 도·소매업 등은 감면이 배제되는 업종으로 분류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8일 발표한 ‘2018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서 위임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 했다"며 14일 이 같이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농업인 지배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생산과 관계없는 업종 소득은 감면이 배제된다.
비농업인은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출자자를 가리킨다.
기재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 중순에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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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혜린 기자
master@in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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