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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신약3상 위탁연구개발비도 세액공제”
“제약·바이오 신약3상 위탁연구개발비도 세액공제”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02.14 17: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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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2018년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 예고
- 부처협의·법제처 심사 등 거쳐 3월 중순 공포 예정
- 환급가산급·간주임대료 적용이자율 1.8% →2.1% 이상

정부가 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신약의 임상3상 해외 위탁‧공동연구개발비도 신성장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 투자세액공제 대상시설에 수소 생산·압축·저장시설과 인공지능(AI) 구현을 위한 하드웨어(HW) 등 신성장시설을 공제대상에 추가했다. 압축공기제습장치, 셧틀빠짐 방지장치 등 실효성이 낮은 시설은 투자세액공제 대상시설에서 정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018년 개정세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17개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13일 입법예고 했다"며 14일 이 같이 밝혔다.

개정 시행규칙은 관계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 중순 시행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시행규칙 주요 개정 내용을 네 가지로 꼽았다.

올해 1월 1일부터 제약·바이오 기업에서 발생하는 신약이 임상3상 해외 위탁·공동연구개발비도 신성장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현행은 신약의 임상 1상‧2상 해외 위탁‧공동연구개발비만 신성장 연구개발비 세액공제가 적용 됐다.

신약의 임상 1상은 소수 건강한 사람 대상 안전성 검사, 2상은 소수 환자 대상 유효성 검사, 3상은 다수 환자 대상 약효, 장기적 안정성 등 종합적 검사를 의미한다.

또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시설에서 실효성이 낮은 시설을 정비하고 신성장시설을 공제대상에 추가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에서는 에너지이용 합리화시설 등 에너지절약시설과  소방시설 등 안전시설 및 자동화시설 등 생산성향상시설에 투자한 비용은 시설의 종류 및 기업 규모에 따라 1%~10% 세액공제를 해 줬다.

세액공제에 추가된 시설은 ▶수소 생산·압축·저장시설 등  에너지절약시설과 ▶유해화학물질 처리시설 ▶보일러 압력 방출용 안전벨브 등 안전시설, 그리고 ▶OLED 생산시설 ▶AI 구현을 위한 HW ▶산업용 3D 프린터 등 생산성향상시설 이다.

시행규칙 시행일이후 투자하는 분 부터 적용되며, 삭제는 2020년 이후 투자분부터 적용된다.

관세법이 개정돼 ‘입국장 면세점’이 설치되면서 판매물품의 종류와 한도가 시행규칙에 정해졌다.

입국장면세점에서는 ‘담배, 검역대상 및 수출입금지 품목’을 제외한 모든 품목이 판매 가능하며 판매 한도는 미화 600달러다. 또 술은 1병, 향수는 60㎖로 판매수량이 제한된다.

시행규칙 시행일 이후 판매분 부터 바로 적용된다.

아울러 이번 세법 시행규칙에서는 국세·관세환급가산금,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등 산정시 적용되는 이자율을 현행 연 1.8%에서 연 2.1%로 올렸다.

최근 시중금리 추이 등을 반영해 이자율을 인상한 것이다.

환급가산금은 과오납 등에 따른 국세·관세 환급시 가산하여 환급하는 이자상당액, 간주임대료는 부가가치세․소득세․법인세 과세를 위해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환산한 금액이다.

‘국세·관세환급가산금’은 규칙 시행일 이후 기간분부터 적용되며, ‘간주임대료’는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된다.

개정이 추진되는 시행규칙은 ①국세기본법 ②소득세법 ③법인세법 ④조세특례제한법 ⑤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⑥부가가치세법 ⑦개별소비세법, ⑧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⑨주세법 ⑩국세징수법 ⑪인지세법 ⑬증권거래세법 ⑭세무사법 ⑮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⑯관세법 ⑰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으로 개정안 상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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