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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오납 관세 환급∙충당 및 과다환급금 징수 때 가산금 이율 연1.8%→2.1%로 인상
과오납 관세 환급∙충당 및 과다환급금 징수 때 가산금 이율 연1.8%→2.1%로 인상
  • 이상석 기자
  • 승인 2019.02.15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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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국장 면세한도 현행 600불 유지...출국∙여행 시 구매분과 합산 산정
-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중소∙중견기업 제품 매출 시 매출액의 0.01%로 대폭 경감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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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오납 관세 등 환급, 충당 또는 과다환급금을 징수 시 가산금 이자율을 현행 연 1.8%에서 연 2.1%로 0.3%포인트 만큼 상향 조정한다. 이는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 인상을 반영한 것으로서 규칙 시행일 이후 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기획재정부는 2018년 개정세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주세법, ▲국세징수법, ▲인지세법, ▲증권거래세법, ▲세무사법,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세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등 총 17개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13일 발표했다.

이 시행규칙은 입법예고·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 중순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올해 인천공항에 시범 운영되면서 새로이 도입되는 입국장 면세점 제도와 관련, 입국장 면세점 판매한도 및 판매 물품의 종류를 시행규칙에 위임하되,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현행 600불을 유지하고 판매 수량 제한도 술 1병과 향수 60ml로 동일하게 유지했다.

입국장 면세점 물품 구매 시 휴대품 면세한도와 관련, 여행자가 출국 시 또는 해외 체류 중에 구매한 물품 가격을 합산해 면세한도 계산에 반영하도록 했다.

또한 대기업이 운영하는 보세판매장 내 ‘중소․중견기업 제품 매출’에 대한 특허수수료를 제품 제조회사에 무관하게 매출액 규모에 따라 매출액의 0.1%~1% 사이로 부과하던 현행 요율을 조정해, 중소∙중견기업 제품의 매출에 대해 매출액의 0.01%로 대폭 경감한 반면, 대기업∙수입제품 등에 대해선 현행 요율을 유지하도록 해 중소·중견기업제품 매출에 대한 인센티브를 큰 폭으로 강화했다.

또한 항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합리적 지원을 위해 오는 5월 1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중소기업 이외 기업의 항공기(부분품) 제조∙수리용 원재료 중 WTO 민간항공기협정 대상 일부 품목의 관세 감면 기한을 확대키로 했다.

 

 

 

 

단 중소기업은 현행과 같이 수입하는 모든 품목에 대한 관세를 100% 면제하고 WTO 민간 항공기 협정 대상 264개 품목 중 무세(無稅)품목 등 87개를 제외한 177개 품목이 이에 해당한다.

그동안 논란이 있어온 수출물품 원산지 결정기준과 관련,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이 수입국과 다른 경우 수입국 결정기준을 따른다는 항목을 명시해 이같은 분란 해소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는 국제기준에 따라 원산지 결정기준을 명확히 한다는 취지로서 규칙 시행일 이후 원산지증명서 발급 분부터 첫 적용된다.

이번 시행규칙에선 또한 관세 면제 대상에 비정형 용혈성 요독증후군(aHUS) 환자의 치료제를 추가해 희귀병 질환자의 치료제 비용 부담을 덜게 했는데 이는 규칙 시행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한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과 관련, 관세 등의 일괄납부 제도 無담보 원칙에 입각해, 예외적으로 담보제공이 필요 없던 신용담보제도를 폐지하고 일괄납부 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신용담보업체 지정 요건인 '최근 2년간 계속해서 이익이 발생한 업체 등'의 조건을 삭제했고, 관세 등의 일괄납부제한 기간과 관련, '업체가 적용배제를 요청한 경우 2년' 및 '관세법 위반, 체납 등의 경우 3년'이던 조항도 삭제했는데, 이는 오는 7월 1일 이후 신용담보업체 지정 및 일괄납부제한 분부터 적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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