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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법인 사업부문 승계 안해도 과세이연 혜택
분할법인 사업부문 승계 안해도 과세이연 혜택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9.02.14 15: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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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부처협의→법제처심사→3월 공포·시행

빠르면 3월 중순부터 법인을 분할할 때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을 지배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 중 존속법인의 사업 관련 주식을 제외하고 승계해도 주식 승계 요건 등 적격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주식만 넘겨준 경우엔 분할신설법인의 사업 관련 주식은 물론 지배주주로서 3년 이상 보유하는 '지배 목적' 주식을 모두 승계해야 주식승계 적격요건을 갖춰 세제혜택이 주어졌지만 앞으로 그럴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14일 "2018년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를 개정, 적격 분할 때 주식 승계 요건을 합리화 해 분할존속법인의 원활한 사업을 지원할 방침"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현행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분할존속법인은 분할신설법인에게 주식만 넘겨준 경우엔 지배주주로서 3년 이상 보유한 '지배 목적' 주식을 모두 승계해야 적격분할 요건을 갖춘다. 적격분할요건을 갖춰야 기업 분할 때 발생하는 법인세 등에 대한 세금을 나중에 납부하는(과세이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3월 중순 새 '법인세법 시행규칙'이 공포·시행되면,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을 지배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 중 존속법인의 사업 관련 주식을 제외하고 승계해도 분할신설법인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세법 전문가들은 그동안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은 분할대상이 분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이기만 하면 된다고 해석해 왔다. 분할 당시 분할신설법인에 무엇이 승계되는지, 분할신설법인이 분할 이후 어떤  방식 또는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는지는 과세이연 혜택을 주는 것과는 무관하다고 본 것이다.

법인세법 시행령에서도 승계되는 사업부문이 분할법인의 같은 내용의 사업부문 전체일 필요는 없다고 규정했다. 

가령 분할법인(M)에서 벌이던 사업을 분할신설법인(S)이 승계하지 않고도 같은 사업을 독립적으로 벌일 수 있다면 굳이 고용승계 등이 포함된 사업을 승계할 필요가 없다 엄마(M)가 아들(S)에게 제조를 맡기고, 아들이 생산산 제품을 아들에게 판매해도 엄마의 사업부문을 해체한 것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현행 법인세제에 따르면, 새로 신설되는 법인과 함께 기존 법인이 남는 존속분할의 경우,'국세기본법'에 따라 분할존속법인은 분할신설법인의 납세의무에 대해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기업의 합병 및 분할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분할 때 원래 익금항목에 해당되는 분할평가차익을 '압축기장충당금' 등으로 설정, 나중에 세금을 내도록  과세이연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과세이연 규정은 지난 1998년 12월28일 당시 '법인세법' 개정으로 합병·분할 등 기업조직재편 세제 도입 때 마련된 것. 

회사가 기존 사업의 일부를 별도의 완전 자회사로 분리하는 조직형태의 변화가 있었어도 지분관계 등 기업의 실질 이해관계에 변동이 없는 때에는 과세의 계기로 삼지 않아, 회사분할을 통한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분할평가차액'이란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순자산가액이 분할법인의 주주 등에게 지급한 분할대가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가리킨다. 승계한 자산가액에서 분할법인 등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1월31일 산업은행과 합작해 신설하는 중간지주회사인 조선합작법인을 사업법인에서 물적 분할한다고 밝혔다. / 이미지=연합뉴스
현대중공업은 지난 1월31일 산업은행과 합작해 신설하는 중간지주회사인 조선합작법인을 사업법인에서 물적 분할한다고 밝혔다. / 이미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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