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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간병인 등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대상
요양보호사, 간병인 등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대상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02.14 16: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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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소득세법 시행규칙 고쳐…부처협의→법제처 심사 후 3월 중순 시행
- 돌봄·미용·숙박 등 서비스직도 생산직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직종에 추가

정부가 소득세법 시행규칙을 고쳐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직종에 돌봄서비스 미용관련서비스, 숙박시설 서비스직을 추가한다.

기획재정부는 "2018년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을 개정해 13일 입법예고 했다"면서 14일 이같이 밝혔다.

지난 11일 공포, 발효된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생산직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를 위한 월정액 급여기준이 190만원에서 210만원 이하로 완화됐다. 시행령 대상직종을 추가하면서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규칙에 위임했는데, 이를 구체화하 것이다.

이번에 대상직종에 추가된 돌봄 서비스직에는 요양보호사, 간병인, 복지시설 보조원 등이 포함된다.

미용관련 서비스직에는 이·미용사, 피부관리사, 마사지사, 목욕관리사 등이 해당된다.

숙박시설 서비스직에는 호텔서비스원 등이 포함된다.

2019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비과세 적용된다.

개정 시행규칙은 관련부처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으로 거쳐 3월 중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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