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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적용 땐 공적자금 상환액 과세대상 기업소득서 차감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적용 땐 공적자금 상환액 과세대상 기업소득서 차감
  • 채혜린 기자
  • 승인 2019.02.15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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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조특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수협은행 공적자금 조기상환 위해 신용사업특별회계 배당액 새로 포함

수협은행의 공적자금 조기 상환 지원을 위해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적용할 때 공적자금의 상환과 관련해 지출하는 금액은 과세대상 기업소득에서 차감된다.

정부는 지난달 8일 발표한 ‘2018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 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신설된 이 개정안에 따르면 수협은행이 공적자금을 상환하기 위해 수협중앙회 신용사업특별회계에 배당하는 금액도 새로 포함된다.

수협은행에 따르면 매년 벌어들인 수익에서 법인세를 차감 후 잉여금 중 법적적립금 등을 제외한 나머지를 전부 수협중앙회에 배당한다.

수협중앙회는 이렇게 배당받은 수익부분을 어업인 지원사업 등으로 사용해야 하지만 정부가 지원해준 공적자금을 우선 상환해야 한다.

하지만 수협중앙회의 공적자금상환 재원은 수협은행으로부터 수취하는 수입배당금이 유일함에 따라 공적자금 상환 때까지 수협중앙회의 어업인 지원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었다.

이에 따라 수협중앙회는 지난해 국회에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적용, 공적자금 상환의무를 가진 수협은행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건의했었다.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투자·임금증가·상생협력지출액이 당기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액(미환류소득)에 추가과세 하는 제도다.

정부는 “이번 시행규칙은 입법예고·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 중순에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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