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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첫단추 잘못 끼운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 합의
당정, 첫단추 잘못 끼운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 합의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9.02.18 09: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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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민주당 14일 비공개 회의서 5년간 인하 후 폐지 검토키로
- 세수 3조원 줄고 시장 거래대금 1兆 증가 전망…22일 자본시장 세제개편안 발표

당정이 내년부터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폐지 주장이 많았지만 당장 폐지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현행 0.3% 수준인 증권거래세율을 절반 수준인 0.10~0.15% 수준으로 낮추자는 합의다.

18일 국회와 금융투자업계 관계자,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장과의 비공개 회동에서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키로 의견을 모았다. 자본시장특위는 이를 토대로 오는 22일 자본시장 세제개편 방향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거래세율이 절반 수준인 0.10~0.15% 수준으로 낮춰지면 주식 투자자들이내는 증권거래세는 연간 3조원 정도 줄어든다. 업계와 당정은 이에 따라 전체 증권시장 거래대금이 약 1조원(10%) 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디지털타임즈>는 자본시장특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 “선진 시장 수준의 자본이득세 수준으로 과세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자는 특위 의견을 기재부가 전격 수용하는 입장을 보였다”고 보도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팔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지난 1978년 자본시장의 투기수요 억제 차원에서 도입됐다. 현재 세율은 0.3%다.

원로 조세학자인 송쌍종 전 서울시립대 교수는 최근 기자와 만나 “당초 증권거래세는 주식투자로 본 이익에 소득세 개념으로 도입키로 한 것으로, 손실 공제 개념도 포함돼 있었다”면서 “그런데 당시 고도성장기 재계, 특히 재벌기업 대주주들의 반대를 정부가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면서 이상한 거래세로 정착해 버렸다”고 설명했다.

투자손실을 본 경우에도 거액의 거래세가 부과돼 재계를 중심으로 폐지 주장이 거셌다.

이에 당정은 세율 인하 수준과 시기가 확정되면 당장 내년도 세제 개편안에 반영키로 했다.

업계에서는 추후 5년간 단계적 인하 후 폐지하자는 ‘최운열 의원안’으로 수렴될 전망을 유력하게 점치고 있다. 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증권거래세’를 2020년부터 20%씩 단계적으로 인하 후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로 과세방식을 일원화하자는 게 골자다.

당장 폐지하는 안은 일단 유보했다. 작년 6조2000억원이 걷힌 증권거래세 폐지로 세수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끊이지 않았다.

자본시장특위 관계자는 “기재부는 거래세 완전 폐지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기재부가 펀드까지 통합한 손익 통산(상품별 손실과 이익을 합산해 세금을 계산하는 것)의 경우 거래세가 폐지되는 시점에 추진해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고 말했다.

2018년 주식거래 대금은 2801조원으로, 2017년보다 27.8% 늘었다. 이에 따라 증권거래세 수입도 전년대비 1조7000억원(38.4%) 늘어난 6조2000억원이 걷혔다. 사진은 증권ㆍ파생상품시장 폐장일인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홍보관에서 직원들이 색종이를 뿌리며 폐장을 기념하고 있는 모습.  / 사진=연합뉴스
2018년 주식거래 대금은 2801조원으로, 2017년보다 27.8% 늘었다. 이에 따라 증권거래세 수입도 전년대비 1조7000억원(38.4%) 늘어난 6조2000억원이 걷혔다. 사진은 증권ㆍ파생상품시장 폐장일인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홍보관에서 직원들이 색종이를 뿌리며 폐장을 기념하고 있는 모습.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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