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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본부세관, ‘중소 수출기업 미환급금 찾아주기’ 서비스 프로젝트 가동
대구본부세관, ‘중소 수출기업 미환급금 찾아주기’ 서비스 프로젝트 가동
  • 채혜린 기자
  • 승인 2019.02.18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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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라서 못받는 중소 수출기업 없도록 관내 중소기업 분석·발굴해

-원재료 환산 계산 힘든 중소기업 위해 간이정액환급율표 제공

-환급은 수출 후 2년 내에 해야 수령 가능

대구본부세관(세관장 이명구)이 중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환급 세금 찾아주기’ 프로젝트를 가동,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대구세관이 이번에 추진하는 ‘중소기업 미환급금 찾아주기’ 프로젝트는 세관 내부에서 환급특례법의 규정과 제도 운영방법을 잘 알지 못해 수출 후 환급신청을 하지 않은 중소 제조업체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시작하게 됐다.

대구세관은 “수출실적은 있으나 환급을 신청하지 않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 70개 업체를 분석·발굴해 환급금 지급절차 등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최근 밝혔다.

대구세관 관계자는 18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3월말까지 환급을 원하는 업체가 신청하면 해당 업체를 대상으로 유선 상담이나 직원을 직접 보내는 등의 맞춤형 1:1 출장 환급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지난 주 안내문 발송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환급은 수출 후 2년 내에 하면 되기 때문에 업체 내부 사정에 따라 3월 이후 환급 안내를 신청해도 된다”고 덧붙였다.

관세환급은 수입 원재료로 제품을 생산해 수출한 경우, 해당 수입 원재료와 관련된 관세 등의 세금을 환급해주는 제도다.

대구세관 관계자는 “환급특례법상 수입할 때 냈던 세금을 수출 이후 환급을 해주는데 중소기업들은 원재료가 얼마가 들어가 있는지 계산하거나 확인하기 힘들기 때문에 1만원당 최소 10원에서 최대 150원까지 분류해서 환급받아갈 수 있도록 간이정액환급율표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대구세관은 “이번 ‘미환급금 찾아주기’ 서비스 외에도 지역 중소기업 경영애로 극복을 위한 여러 가지 세제 지원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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