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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주류유통 관련 법 위반 사업자에 벌과금 강화 추진"
국세청, "주류유통 관련 법 위반 사업자에 벌과금 강화 추진"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02.1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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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베이트 등 불공정 주류유통 근절 위해 고시 개정 추진
- 주류도매업계, "리베이트와 가격경쟁으로 공정경쟁 훼손"
다양한 제조사에서 만들어져 유통되는 주류(국세신문 자료사진)
다양한 제조사에서 만들어져 유통되는 주류 / 사진=국세신문 자료사진

국세청이 올해 중 리베이트 등 주류 도매유통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종합주류도매업계도 일부 자본력을 갖춘 대형 주류 도매업체가 리베이트와 가격인하 경쟁을 주도하며 공정한 경쟁을 훼손, 주류유통업계 전반적 수익 악화를 불러오는 것이 문제로 지적돼 관련 대책 강구와 관련 법제 개선 요구 목소리가 높다.

오정석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 회장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중앙회 정기총회에서 “일부 회원사들이 리베이트와 무차별 가격파괴, 대여금·금품 과다 지원 등 약탈적 거래침탈을 일삼아 과당경쟁을 유발시켜 대다수 선량한 회원사의 손익구조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오 회장은 종합주류유통업이 면허권 내에서 무한경쟁이 아닌 제한경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지역 협회장은 이날 정기총회에서 “일부 대형도매업체가 법과 규정을 속이면서도 당당하게 사업을 하는 것”이라며 이를 현행 주류업계의 가장 큰 문제로 지목하고 "매출규모가 큰 대형업체의 범법에 대해 국세청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종건 국세청 소비세과장은 이날 정기총회에 참석해 업계 관계자들에게  “규정을 위반했을 때 얻는 효익이 처벌받는 정도보다 더 크기 때문에 주류유통에 불법 리베이트 등 불공정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윤 과장은 이날 업계관계자들에게 국세청이 진행중인 불공정거래에 관한 정책개선 진행 경과를 설명했다.

설명에 따르면, 국세청은 고시 개정을 위해 주류유통업계는 물론, 리베이트와 관련 있는 위스키 수입업자 등 주류 제조사들을 중심으로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또 맥주나 소주도 시장점유율이 높은 회사와 낮은 회사 골고루 의견을 청취해 합의안을 만들어 제시할 계획이다.

윤 과장은 업계 관계자들에게 “개정 고시 시행시기는 빠르면 올 4월 예정이지만,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소통을 좀 더 많이 할 기회를 가지면 7월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주류 유통과 관련한 규정은 '주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위임한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서 국세청이 정하고 있다.

이 고시에는 주류제조자와 종합주류도매업자, 국내주류중개업자, 주류수입업자 및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 전문소매업자, 유흥음식업자 별로 주류 유통과 관련해 준수사항 등이 규정돼 있다.

고시 개정은 그동안 모호하게 규정돼 있던 위반에 관한 내용을 실무적으로 보다 구체화해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관련 규정을 위반해도 이에 따른 처벌이 약해 오히려 법 위반으로 얻는 효익이 더 크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됨에 따라, 위반 횟수 산정방식을 보다 정확하게 하는 방향으로 바뀔 예정이다.

윤 과장은 “주류유통업계는 규정 위반에 관해 공급자 위주로 처벌이 이뤄졌다”면서 수요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 벌과금 양정 형평성이 높아질 것이라고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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