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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수소경제’ 활성화 위해 사전심사 신속처리
공정위, ‘수소경제’ 활성화 위해 사전심사 신속처리
  • 채혜린 기자
  • 승인 2019.02.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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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현대자동차 등 13개사 수소에너지네트워크주식회사 설립
-수소충전소 합작사 설립 심사 빨라질듯…"기업결합 경쟁제한성 없다" 판단
제공=공정거래위원회.
제공=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소에너지 네트워크 주식회사((이하 HyNet) 설립 관련 임의적 사전 심사를 신속처리했다.

공정위는 19일 “HyNet 설립 관련 정식 신고가 접수되면 임의적 사전심사 내용과 다르지 않을 경우 빠른 시일 내에 최종 심사를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혁신성장 3대 전략투자 분야 중 하나인 ‘수소경제’ 활성화와 규제샌드박스 1호 사업인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신속 처리하겠다는 설명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말 한국가스공사(신고회사)와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등 13개사가 HyNet을 설립하고자 공정위에 임의적 사전심사를 요청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달 초 제출된 임의적 사전심사 요청서의 미비한 부분을 보완해 보정자료를 제출할 것을 심사요청회사에게 명령했다.

공정위는 “심사요청회사가 지난달 말 보정자료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임의적 사전심사 요청서와 보정자료들을 바탕으로 심사한 결과, 본 건 기업결합이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해당 심사결과를 이달 15일 회신했다.

한편 임의적 사전심사란, 기업결합을 하고자 하는 회사가 신고기간 이전에 당해 결합이 경쟁을 제한하는지 공정위에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로 이 심사를 받아도 실제 결합 시에는 정식신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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