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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회계사회 업무협약…“회계부정 정보 공유 추진”
국세청-회계사회 업무협약…“회계부정 정보 공유 추진”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02.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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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세무사회에 이은 업무 협약…청렴문화 협력강화
- 외부감사 통해 인지한 부실회계 유형 등 공유할 예정

국세청(청장 한승희)이 19일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중경)와 공정하고 업무협약(MOU)을 체결, 공정하고 깨끗한 세정·세무 환경 조성에 본격 협력하기로 했다.

한승희 청장과 최중경 회장이 양 기관을 대표해 서울 수송동 서울지방국세청사 12층 회의실에서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

국세청은 “이번 협약은 지난해 2월 국세청-한국세무사회 간 업무협약에 이어 세정의 또다른 동반자인 한국공인회계사회와 부조리 근철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협약 배경을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번 협약으로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외부감사를 통해 인지한 부실회계의 유형 및 회계부정 관련 위험정보 공유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 세정 투명성을 높일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는 한편 청렴교육 지원, 주요 정책 추진사항에 대한 홍보와 협력 강화 등도 약속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는 한국공인회계사회 및 한국세무사회와 3자 공동 청렴콘텐츠 공모전도 개최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세정·세무 분야 전반에 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국민을 대상으로 매년  ‘청렴한 국세청’ 소재 유씨씨(UCC) 영상 및 슬로건 공모하는 청렴콘텐츠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다.

양 기관은 향후 추가 협의를 통해 협약 내용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결정할 계획이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이번 협약이 국민에게 인정받는 깨끗한 세정‧세무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소통하고 노력해나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부패방지를 위한 실천적 노력을 통해 세무 분야의 청렴성을 높이고자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국세청-한국공인회계사회 간 업무협약서 내용 전문.

업무협약서

국세청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상호 협력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국세청 소속 직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원의 청렴도 제고를 위한 양 기관의 협력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깨끗한 세정․세무업무 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동협력사항) 국세청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다음 각 호의 실천에 협력한다.

  1. 청렴 관련 법 규정의 철저한 준수 노력과 반부패 청렴의식의 정착, 부조리 발생을 사전예방하기 위한 상호 정보 공유 및 공동 노력

  2. 직업윤리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세정・세무업무 수행을 통해 국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신뢰받는 동반자로 상생하기 위한 상호 노력

  3. 깨끗한 세정・세무업무의 수행과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 및 제도개선 사항의 발굴을 위한 상호 협력 및 정책홍보 지원

  4. 그 밖의 세정・세무분야 청렴도 향상 및 청렴정책 추진을 위해 국세청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협의하여 인정하는 사항

제3조(비용부담) 국세청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공동협력사항의 수행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상호 협의하여 부담한다.

제4조(발효 및 유효기간) 본 협약서의 효력은 서명일로부터 발생하며,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전 상호 간에 서면 합의가 있을 경우 협약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5조(기타) 제2조의 공동협력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 사항과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세청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한다.

2019년   2월   19일

 국세청장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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