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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는 지방세, 법인세는 공동세로 각각 바꿔야"
"양도세는 지방세, 법인세는 공동세로 각각 바꿔야"
  • 채혜린 기자
  • 승인 2019.02.19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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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재정분권 위해 지방세 확대해야”
- 국세·지방세 비율 7:3→6:4로 개편해야…'서울선언문' 채택
출처=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지방자치단체들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조속히 재정분권을 이뤄야 하기 때문에 지방소비세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지자체들은 또 “양도소득세를 지방세로 전환하고 법인세를 공동세로 하는 방법을 통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3을 거쳐 6:4까지 개편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이하 협의회) 관계자는 19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부동산 관련 세금인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중 양도세만 국세인데 부동산 자체가 지역에서 거래가 이뤄지고 또 지역에서 잘 파악할 수 있으니까 (양도세를) 지방세로 바꿔야 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법인세도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걷는 '공동세'로 전환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법인세도 지금은 다 국세니까 지역에서 회사를 유치해도 회사에서 내는 세금을 중앙정부가 가져간다”면서 “지역 입장에서는 회사 유치보다 아파트를 짓는 게 재정적으로 더 낫게 되니까 (법인세의 공동세 전환 주장을 하는 것)”라고 말했다.

협의회는 지난 18일 서울시청에서 올해 1차 정기총회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선언문'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진정한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재정분권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면서 “지방정부에 합당한 권한과 책임이 부여된다면 생활사회간접자본(SOC)사업, 일자리 창출 사업 등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 활성화가 신속히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는 지난 2016년 1월 창립됐으며 당시 27개 지자체가 참여했다. 현재는 39개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협의회 회장은 김윤식 전 시흥시장에 이어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이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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