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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國稅) 칼럼] 부실과세방지 제도인 과세기준자문 및 과세사실판단자문(2)
[국세(國稅) 칼럼] 부실과세방지 제도인 과세기준자문 및 과세사실판단자문(2)
  • 감병욱(변호사)
  • 승인 2019.02.22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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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병욱 (변호사)

1. 서언

지난 글에서는 과세기준자문 제도 및 과세사실판단자문 제도에 대해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번 글에서는 구체적으로 과세사실판단자문 제도 절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2. 과세사실판단자문 위원회의 구성

본청, 지방국세청, 세무서에 각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가 있으며, 그 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본청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 위원회 처리 대상

-본청 소속 공무원의 업무처리와 관련해 발생한 과세쟁점 사실에 대한 자문신청사항 및 동일쟁점 다수사례 사실판단자문

-과세쟁점 사실과 관련된 세액의 합계가 100억 원 이상인 사실판단자문

○ 위원회 구성:위원장과 8명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장:납세자보호관(심사1담당관이 대행할 수 있음)

-상임위원:심사1담당관(또는 심사2담당관), 법령해석과장, 법무과장

-소속 과장 중 위원장이 지정하는 5명

(본청 행정심 결정사례가 있었으나 이와 다른 과세방침 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열리는 “동일쟁점 다수사례”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는 본청 국장단으로 구성함)

 

나. 지방국세청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 위원회 처리 대상

-해당 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의 업무처리와 관련해 발생한 과세쟁점 사실에 대한 자문신청사항

-과세쟁점 사실과 관련된 세액의 합계가 3억원(서울지방국세청·중부지방국세청·부산지방국세청은 5억원) 이상인 경우

○ 위원회 구성:위원장과 8명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장:납세자보호담당관(선순위자가 대행할 수 있음)

-소속 과장 중 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4명

-납세자보호담당관이 각 국·실의 협조를 받아 지정하는 팀장 4명

[위원장은 위원회를 구성할 때 성실납세지원·징세송무(서울지방국세청은 송무)·조사 분야의 공무원을 고르게 위원으로 배정해야 함]

 

다. 세무서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 위원회 처리 대상:해당 세무서 소속 공무원의 업무처리와 관련해 발생한 과세쟁점 사실에 대한 자문신청사항

○ 위원회 구성:위원장과 6명(2급지 세무서는 4명)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장:납세자보호담당관(선순위자가 대행할 수 있음)

-소속 과장 중 세무서장이 지정하는 2명

-납세자보호담당관이 각 과의 협조를 받아 지정하는 팀장 4명(2급지 세무서는 2명)

(위원장은 위원회를 구성할 때 조사·세원관리 분야의 공무원을 고르게 위원으로 배정해야 함)

 

라. 위원의 제척

해당 과세사실판단자문을 신청한 국세공무원이 소속된 과의 공무원 또는 자문신청과 관련된 납세자(법인의 경우 대표자 및 임원) 및 그 대리인과 친족, 그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해당 사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3. 과세사실 판단 신청 주체 및 신청 기관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신청하는데, 동일쟁점 다수사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청 주무국에서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을 할 수 있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영세납세자 지원 등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세쟁점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이를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회의에 부칠 수 있다.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은 신청인이 소속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하되, 과세쟁점 사실과 관련된 세액의 합계가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속된 지방청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신청한다. 다만, 본청 소속 공무원의 업무처리 자문 및 동일쟁점 다수사례 관련사항은 심사1담당관에게 신청한다.

자문신청은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서에 의하여 한다. 이 경우 관련 증거서류나 증거물이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이를 첨부해야 하며, 과세사실판단자문 신청대상 검토표를 작성하여 자문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을 하는 신청인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사실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문신청을 하기 전에 쟁점사실에 대한 신청인 의견을 납세자(국세기본법 제59조에 의한 대리인 포함)에게 제공하여 납세자 등과 충분한 의견 교환을 하고 관련 증빙서류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4항에 따른 세무조사의 중지기간 중에는 과세사실판단자문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납세자가 세무조사 중지 전 과세사실판단자문 납세자 동의서를 작성해 신청인에게 제출하고, 신청인이 납세자 의견을 충분히 포함한 자문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신청 가능하다.

 

4. 과세사실판단 신청 기한

신청기한은 다음 표의 신청 기준일 전일까지 해야 하는데, 세무조사의 경우에는 조사기간 종료일(조사중지나 조사기간 연장으로 인해 종결일이 당초보다 늦어질 경우에는 새로운 조사종결일)을 포함한 14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다만, 조사기간이 20일 이내인 경우에는 조사기간 종료일을 포함한 7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감병욱(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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