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6:13 (금)
특수관계자 간 외국 비상장주식 거래 때 정상가격 문제
특수관계자 간 외국 비상장주식 거래 때 정상가격 문제
  • 박주일 이현세무법인 세무사
  • 승인 2019.02.22 10: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제조세 트렌드] ‘이현세무법인’ 박주일 세무사의 紙上강좌

해외진출 기업의 세무관리(22)

내국법인이 해외에 소재한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할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는지,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한다면 원천징수세율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는 국내 세법의 내용뿐만 아니라 조세조약의 내용도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원천징수 누락으로 인한 세금추징을 피할 수 있다. 해외 자회사를 많이 거느린 대기업 뿐만 아니라 국제거래를 많이 하는 기업들까지도 국제조세는 아리송한 분야가 많다. 이렇듯 국제조세는 업무처리가 미숙하면 자칫 세금폭탄 세례를 맞게 된다. 국세신문은 ‘이현세무법인’ 국제조세전문가 박주일 세무사를 초빙, 월 2회 지상(紙上)강좌를 펼친다.   /편집자 주

 

“외국 비상장주식 평가 시 상증세법 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산출한 평가액을 곧바로 정상가격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1. 들어가는 말

내국법인이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의 주식을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유상양도 시 정상가격으로 거래하지 않으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이라 함)」 제4조에 의거 과세당국은 정상가격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게 된다. 이 때 정상가격은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재판매가격방법’, ‘원가가산방법’, ‘이익분할방법’, ‘거래순이익률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하며, 상기 5가지 방법에 의해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해 산출할 수 있다(국조법 제5조 제1항).

내국법인이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의 주식의 경우 비상장주식이 대부분인 관계로 공개시장에서 거래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은 적용이 어렵고, 나머지 방법들(‘재판매가격방법’, ‘원가가산방법’, ‘이익분할방법’, ‘거래순이익률방법’) 또한 적용이 어렵다. 따라서 외국 비상장주식의 정상가격을 산출하는데 있어 어떠한 평가방법이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에 해당할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2. 사건 개요

납세자(내국법인)는 미국에 소재한 현지법인(비상장법인)의 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함)을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하면서 미국 국세청(IRS)이 세무목적 상 일반적으로 활용하는 평가기준인 공정가치평가법에 따라 미국 현지 평가기관이 산출한 주식평가금액을 토대로 쟁점주식의 할인요소를 고려하여 주식평가금액에서 13% 할인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결정했다.

과세관청은 내국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함)」 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된 금액을 쟁점주식에 대한 정상가격으로 보아 이전가격 과세했다.

 

3. 납세자 주장

납세자는 쟁점주식이 미국내 소재한 법인의 주식이므로 쟁점주식 평가 시 미국 세무목적 상 널리 활용되는 평가기준인 「공정가치평가법」에 의해 평가했고, 쟁점주식의 실제 양도가액은 미국 내에서 인정하는 또 다른 평가방식인 ‘조정순자산가치(Adjusted net assets value)’에 의해 회계법인이 평가한 가액과도 2%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조정순자산가치(Adjusted net assets value)

미국 국세청(IRS)은 비상장주식 평가 시 1순위는 매매사례가액, 2순위는 동종 또는 유사업종에 속한 회사의 주가, 3순위로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조정순자산가치는 IRS Revenue Ruling 59-60에서 설명하고 있는 일반적인 가치평가방법 중 하나임.

 

 

 

 



부동산지주회사 등과 같은 지주회사, 청산 예정 회사 등의 평가에 유용한 방법임.

납세자는 또한 과세관청이 쟁점주식과 같은 국외재산의 양도거래에 대해 상증세법 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3(국외재산에 대한 평가)에 의거 상증세법 상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용이 부적당하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 있으나 과세관청의 입증이 없었으므로, 이는 대법원 판례(2010.1.14. 선고 2007두5646 판결)와 어긋나고, 외국의 독립적인 감정기관의 평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평가방법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 또한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하나, 이러한 입증 또한 없었다고 주장했다.

 

4. 과세관청 주장

과세관청은 외국의 회계법인이 작성한 보고서의 작성 시점이 세무조사 종결 후이고, 국외재산 평가 시 외국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회계법인의 평가액을 정상가격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과세관청은 기존 심판례(국심2005서1406, 2005.7.5.) 및 예규(서면 인터넷방문 상담2팀-2030, 2004.10.5.)에서도 정상가격이 불분명한 경우 상증세법 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준용해 평가한 가액을 정상가격으로 보았다고 주장했다.

 

5. 조세심판원의 결정

조세심판원(조심 2012중1980, 2014.6.5.)은 쟁점주식은 매매된 적이 없는 비상장주식으로서 쟁점주식의 정상가격을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재판매가격방법’, ‘원가가산방법’, ‘이익분할방법’, ‘거래순이익률방법’ 등을 적용해 산출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납세자가 제시한 외국평가기관의 쟁점주식 평가도 법인세 과세처분일 이후에 이루어져 외국평가기관의 쟁점주식 평가액도 정상가격으로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상증세법 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이 국조법 시행령 제4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이 아니라고 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상증세법 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평가액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6. 법원의 결정

1심법원(2015.8.13.선고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54470 판결)도 쟁점주식은 거래된 사례가 없어서 구 국조법 제5조 제1항 제1, 2, 3호, 같은 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 2호에서 정한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재판매 가격방법, 원가가산 방법이나 이익분할방법, 거래순이익률 방법을 적용해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구 국조법 제5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4호에서 정한 ‘기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 인정되는 방법’을 적용해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1심법원은 과세관청이 쟁점주식의 정상가격을 평가하면서 적용한 상증세법 상 보충적 평가방법이 ‘기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 인정되는 방법’인지 여부에 관해 살펴보는데 있어, 납세자가 인용한 대법원 판결(2010.1.14. 선고 2007두5646 판결)을 판단의 근거로 인용하면서,

 

 

 

 

 

 

 


상증세법 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주식의 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않다는 점을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쟁점주식의 가액을 산정한 것은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2심(서울고등법원2015누56856 2016.6.17. 소취하)에서는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 조정이 성립함에 따라 원고인 납세자가 소취하 하였음.

 

7. 맺음말

상기 사건은 외국 비상장주식에 대한 특수관계자 간 국제거래에 있어 상증세법 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된 가액이 곧바로 정상가격이 될 수는 없음을 보여주는 사례여서 우리의 관심을 끈다. 상기 사건의 1심에서 인용한 대법원 판결의 취지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를 때 비상장주식의 가치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여 산정하는데, 그 중 순손익가치는 미래의 기대수익을 우리나라의 3년 만기 회사채 유통수익율을 반영한 이자율(순손익가치환원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것으로 이는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그 적용대상으로 한다고 보아야 하고, 외국 비상장주식의 평가 시 위와 같은 방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의 입장에서 상증세법 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3년 만기 회사채 유통수익율과 평가대상 외국법인이 소재한 국가의 유사이자율을 비교하여 상증세법 상 순손익가치환원율이 외국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적정하다는 것을 먼저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주일 이현세무법인 세무사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3국 등 근무
•세무대학 졸업(10회)
•영국 University of East Anglia 법학대학원 졸업

 

 

 

 


박주일 이현세무법인 세무사
박주일 이현세무법인 세무사 master@intn.co.kr 다른기사 보기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