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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과태료·가산금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안돼
벌금·과태료·가산금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안돼
  • 한국여성세무사회
  • 승인 2019.02.25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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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세무사들 세금 이야기

한국여성세무사회(회장 김옥연) 소속 1200여 회원들이 실무 현장에서 거듭 검증하고 다진 지식과 노하우로 ‘세금 이야기’를 엮었다. <여성세무사들의 세금이야기>라는 제하의 책도 냈다. 무려 72명의 ‘절세(節稅)미인’들이 집필에 참여한 이 책은 초판을 제외하고 3번의 개정판을 냈다. 사업자나 세무회계 담당자, 양도·상속·증여 등 세금으로 고민하는 모든 납세자들이 꼭 알아둬야 할 내용이 빼곡히 수록됐다. 세무상 불이익을 피하고 절세하는 방안을 담았다. ‘여자’라서 행복한 비결은 ‘꼼꼼함’이다. ‘절세(節稅)미인’ 연재를 결정한 이유다.   /편집자 주


소득세

6. 비용을 지출하였더라도 세법상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계산 시 경비로 인정되는 항목과 인정되지 않는 항목이 있음으로 주의해야한다.

 

■필요경비 인정항목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항목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부대비용

②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송비, 판매 장려금 및 판매수당

③ 부동산의 양도당시 장부가액(건물건설업과 부동산개발 공급업의 경우만 해당됨)

④ 종업원의 급여(사업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에 대한 급여도 사업에 직접 종사하였으면 필요경비로 인정됨)

⑤ 퇴직금 및 퇴직연금 사업자 부담금

⑥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로 사업주 부담 분(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도 포함됨)

⑦ 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⑧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⑨ 광고 선전 목적으로 지급한 견본품, 달력 등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⑩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의 외환차손

⑪ 위의 경비와 유사한 것으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 항목

①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소득분

② 벌금, 과료, 과태료, 가산금, 체납처분비, 징수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조세(가산세 포함)

③ 가사관련 경비

④ 상각범위액을 초과하여 계상한 감가상각비

⑤ 재고자산 외의 자산의 평가차손: 다만 천재, 지변, 화재 등으로 인하여 파손 또는 멸실 고정자산의 정상가액과 장부가액과의 평가차손은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⑥ 개별소비세, 주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

⑦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⑧ 채권자불분명한 사채이자

⑨ 업무무관 경비

⑩ 선급비용

⑪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⑫ 공익성 기부금 중 한도초과액과 비지정 기부금

⑬ 접대비 한도초과액 및 정규증빙 미수취 접대비

 

7.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관련 증빙서류를 잘 갖추어야 한다.

사업자의 과세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필요경비는 장부 및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하며, 사업자는 경비지출의 투명성과 세법상 인정받기 위해 증명서류로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한다.

 

■적격증빙의 종류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고 받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말한다.

 

■적격증빙 수취의 제외 대상

거래건당 금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3만원 이하의 거래금액(접대비는 1만원 이하)과 아래 제외 대상에 대해서는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고 계약서, 송금영수증 등으로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다.

① 농어민(법인 제외)과 직접 거래하는 경우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과의 거래

③ 비영리법인(비영리 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④ 전기 통신·방송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⑤ 면세 인적용역 사업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원천징수해 신고한 경우

⑥ 택시, 철도, 항공기 항행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⑦ 금융·보험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⑧ 유료도로 통행료를 지급하는 경우

⑨ 입장권·승차권 등 전산발매통합시스템에 가입한 사업자와 거래하는 경우

 

■적격증빙 보존 기간

보존 기간은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날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

 

■적격증빙 미수취시 불이익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여러 불이익이 발생한다. 그 거래자체가 부인되므로 해당 지출금액은 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 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고 기타 영수증 등의 증빙을 수취할 경우 거래징수 당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한다. 또한, 소득세(법인세)에 가산해 적격증빙 미수취 금액의 2%의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된다.

 

■적격증빙수취의무 면제

다음의 경우는 거래금액을 금융기관으로 송금하고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제출하면 적격증빙수취의무가 면제된다.

① 간이과세자로부터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② 통신판매로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③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 송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DHL, UPS 등)

④ 운수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로부터 운송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8. 연금소득이 있을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연금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과세한다. 다만, 공적연금 소득만 있는 자는 연말정산에 의하여 사실상 과세가 종결되므로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연금소득의 종류

① 공적연금소득

과세기준일 이후에 납입된 기여금 등을 기초로 하여 받는 연금소득과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연금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연하여 지급하면서 지연지급에 따른 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이자도 연금소득에 포함

② 연금계좌에서 연금을 수령하는 소득

연금저축보험(생명보험, 손해보험), 연금저축펀드(자산운용사), 연금저축신탁(은행), 연금저축공제(기타 공제사)등의 계좌와 퇴직연금계좌에서 수령하는 연금

 

■연금소득 금액 계산

연금소득 금액은 총 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해야 한다.

 

 

① 총 연금액이란 비과세 연금소득과 무조건분리과세 되는 연금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단, 공적연금소득 외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200만원 이하의 경우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해당 연금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연금소득 공제액은 다음과 같다. 다만 공제액이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900만원을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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