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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무원 소개하고 업체에 뒷돈' 언론사 간부 1심 실형
'국토부 공무원 소개하고 업체에 뒷돈' 언론사 간부 1심 실형
  • 연합뉴스
  • 승인 2019.02.20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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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공정성 훼손" 징역 2년6개월…'靑특감반원 비위 의혹' 촉발 사건

건설업체들에 국토교통부 공무원을 소개해주고 금품을 챙긴 언론사 간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건설 관련 언론사 발행인 허모(56)씨에게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4억4천110만원을 선고했다.

건설 분야 신문 발행인 허씨는 2006년부터 국토부를 출입하면서 알게 된 국토부 간부들과 친분을 이용해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중소규모 건설업체들로부터 국토부 공무원들과 만남을 알선하는 명목으로 4억4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교량시설 공사업체 대표에게 아파트 구입비용 1억원을 요구하고, 거절하면 업체 비난 보도를 싣거나 국토부 관계자들에게도 나쁜 소문을 내겠다고 협박해 1억원을 뜯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수년간 신문사를 운영하면서 생긴 국토부 공무원과의 친분과 이들에 대한 영향력을 과시하면서 국토부 발주 공사 하도급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4억4000만원의 거액을 알선수재 대가로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외뢰인이 하도급을 실제 받기도 해 공사발주 및 업체 선정에 대한 직무 공정성 및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갈죄의 피해자인 알선 의뢰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말 경찰은 허씨의 사건을 비롯한 건설업계 비리를 수사해 대형 건설사의 공사 하청업체 선정에 관여해 압력을 행사하고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전·현직 공무원 등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이 사건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하던 김태우 전 수사관이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찾아가 관련 수사 진행 상황을 물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김 전 수사관은 당시 뇌물공여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건설업자 최모씨와 알던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일을 시작으로 특감반원의 비위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청와대는 반부패비서관실 산하 특감반원을 모두 원소속기관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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