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8:57 (목)
넥슨 김정주 회장, 검찰 고발 8일만에 국세청에도 고발 당해
넥슨 김정주 회장, 검찰 고발 8일만에 국세청에도 고발 당해
  • 이상석 기자
  • 승인 2019.02.21 09: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투기자본감시센터, “'1조5660억원 탈세' 추징 요구”
- “공정위∙금융위∙증선위∙금감원 등에도 진정 접수”
20일 서울지방국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및 관계자
20일 서울 수송동 서울지방국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및 관계자 / 사진=투기자본감시센터 제공

넥슨 김정주 회장에 대해 1조5000억원 조세포탈사건으로 지난 12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는 투기자본감시센터(센터)가 20일 서울지방국세청에 탈세 조사를 통해 세금을 추징해 달라며 다시 고발했다.

센터는 이번 사건을 '넥슨게이트'로 규정하고 국세청을 향해 '▲넥슨그룹 전체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 ▲1조5660억원의 포탈 세금 가중 추징 ▲국세청 내∙외부의 추징 방해세력 색출해 검찰 고발' 등을 요구하면서 이날 오후 서울지방국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법적 효력 측면에서 정의하자면 국세청 고발은 탈세제보를 의미한다.  

현행 국세청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에 따르면, 국세청이 제보의 신빙성을 가리기 위해 넥슨측을 실제 세무조사를 하더라도 세무조사의 범위나 추징세액 등은 공개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피제보자 넥슨측의 과세정보를 공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투기자본센터의 넥슨 탈세제보를 받은 국세청이 제보를 검증해 처리한 결과에 대해 센터측은 불복청구를 할 수 없다.

센터는 "인터넷 신문고를 통해 금융위원장∙증권선물위원장∙금융감독원장에게는 '코빗의 가상화폐거래소 불법거래, 엔엑스씨의 분식회계∙조세포탈 등 관련 내용에 대해 철저한 조사∙징계∙고발 등의 조치를 해 줄 것'을 요구하는 진정도 이날 접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거래위원장에게도 '탈세를 위한 넥슨코리아의 자회사인 네오플에 일감몰아주기와 분식회계로 합병 등 규제를 회피한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 조사를 촉구했다"고 덧붙였다. 

윤영대∙전범철 공동대표는 이날 기자회견 뒤 본지와 따로 만나 "모피아의 최고위급 인사가 현 정권의 경제라인과 사법부에 심각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토로했다.

윤 공동대표는 "대기업 A사 및 로펌 B사, 정보통신기술(ICT) 대기업 C사, D사 등이 이번 일에 깊숙히 얽혀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어 이번 고발∙진정 과정이 결코 순탄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우리라도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이 나라에 어느 누구도 우릴 대신하지 않기에 절박한 심정으로 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엔엑스씨측은 그러나 언론사의 확인 요청에 대해 수차례 "터무니 없는 내용"이라고 일축해왔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