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제도 시행 이후 결정세액이 없는 과세미달자의 연금계좌 가입률이 눈에 띄게 떨어지자 한 국회의원이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환급형 세액공제 제도'를 통해 가입을 북돋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법은 연급계좌 납입액의 12%(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 5500만원 이하인 자의 경우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연금계좌세액공제 제도를 두고 있으나 결정세액이 없는 과세미달자에게는 세액공제를 통해 감면해줄 세금이 없어 연금계좌 납입 유인 효과가 없다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은 "세액공제 제도 도입 이후 연간 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 저소득층의 연금저축 가입률은 큰 폭으로 감소, 이를 보완할 입법안을 20일 발의했다"면서 22일 밝혔다.
연금계좌세액공제 제도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등 연금계좌는 충분한 노후소득원 확보를 통해 노인 빈곤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과세미달자의 연금계좌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환급형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심 의원의 입법은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세액공제액 등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넘어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적용 받지 못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공제받지 못하는 금액을 환급 받도록 하자는 것이다. 환급형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 저소득층의 연금계좌 가입을 촉진하려는 취지다.
이번 개정안은 심 의원 외에 노웅래, 심재권, 윤후덕, 최재성, 김정우, 민병두, 송기헌, 위성곤, 이훈, 김병욱, 박정, 김철민, 박재호, 신창현, 유동수 등 15명의 민주당 동료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