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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종훈 KB국민은행 세무팀장, “단독주택 공시가, 시세 맞춰가는 정상 과정”
원종훈 KB국민은행 세무팀장, “단독주택 공시가, 시세 맞춰가는 정상 과정”
  • 채혜린 기자
  • 승인 2019.02.22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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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가격 발표 이후 증세 논란 있지만 아파트와 비교하면 많이 낮아"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공시가격 형평성 저하는 잘못된 관행 때문”
서울 강동구 일대 아파트 전경./출처=연합뉴스.
서울 강동구 일대 아파트 전경./출처=연합뉴스.

지난 1월 정부가 발표한 ‘2019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에 대해 "세 부담이 높아진다"는 비판과 우려가 쏟아졌지만 실제로는 고시가격과 시세를 맞춰가는 과정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원종훈 KB국민은행 세무팀장(세무사)은 21일 본지와 만나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지역별·부동산유형별로 시세 반영률이 달라 비쌀수록 세금을 덜 부담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형평성 문제가 지적돼 왔는데, 고시가격이 시세에 맞춰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원 팀장에 따르면, 상속·증여세는 물론 취득세,양도소득세 등은 해당 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정한다. 공동주택 중 아파트의 경우는 매매가 잦으므로 시가가 노출돼 있는 반면  단독주택의 경우는 매매가 활발하지 않아 시가가 노출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시세를 알기 힘들기 때문에 고시된 기준시가를 과세기준으로 한다.

정부가 지난 1월 세율을 올리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조정하고, 공시가격도 상향 조정한 이후 종합부동산세(국세)와 재산세(지방세) 등 보유세와 양도소득세가 대폭 올라가고 있다는 비판이 많다.

하지만 실제 서민과 중산층이 거주하는 중저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높지 않다는 지적이다. 시세 15억원 이하 주택의 공시가 평균 상승률은 5.86%다. 지난해 단독주택 중위매매가격 전국 상승률이 5%였다.

1월에 발표된 단독주택 고시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의견이 사실이긴 해도 전문가 시각에서 보면 단독주택 고시가격은 아파트 공동주택 고시가격과 비교하면 상당히 낮다는 것이 요점이다.

원 세무팀장은 “실제 단독주택이 시가 기준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있는 경우 대부분 두 자리까지 상승한 것은 공동주택 아파트의 고시가격과 시세가를 맞춰가는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공시가격 형평성이 떨어졌던 것은 매년 전년도 공시가격에 일정 수준을 가감해 결정했던 잘못된 관행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아파트의 공시가격 공시일은 매년 4월30일이다. 증세를 피하기 위해 이전에 증여를 하게 되면 작년 기준의 공시가를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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