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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카카오·글로벌몬스터 등 1인 미디어 사업자 제재 “전자상거래법 위반”
공정위, 카카오·글로벌몬스터 등 1인 미디어 사업자 제재 “전자상거래법 위반”
  • 채혜린 기자
  • 승인 2019.02.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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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몰 초기화면에 사업자 신원정보 없거나 미성년자 계약의 법정대리인 취소권 미고지행위 등 전자상거래법 위반한 7개 1인 미디어 사업자 적발

-시정명령과 과태료 총 2050만원 부과

-아이템 환불가능성·환불절차 안내 명확히 이뤄지도록 조치

정부가 1인 미디어 사업자들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자신의 신원정보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미성년자의 계약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취소권 미고지행위 등을 적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개 1인 미디어 사업자들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총 205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로 공정위에 적발된 7개 1인 미디어 사업자는 ㈜카카오, ㈜글로벌몬스터, ㈜마케팅이즈, ㈜센클라우드, ㈜아프리카티비, ㈜윈엔터프라이즈, 더이앤엠㈜이다.

이번 공정위의 제재대상은 ①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의무 위반행위, ②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위반행위, ③미성년자의 계약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취소권 미고지행위, ④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 및 ⑤청약철회 방해행위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7개 사업자 모두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자신의 신원정보 등을 일부 표시하지 않았다. 또 자신의 사업자정보를 공정위 홈페이지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와 연결하지 않았다.

㈜카카오와 ㈜아프리카티비는 사이버몰에서 미성년자와 거래하고 있으면서도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미성년자와의 계약 체결 과정에서 별도로 고지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로는 ㈜아프리카티비가 사이버몰에서 별풍선과 퀵뷰 등 아이템 가격을 표시하면서 부가가치세(V.A.T)를 포함하지 않아 실제 판매되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를 유인했다.

㈜글로벌몬스터, ㈜마케팅이즈, ㈜윈엔터프라이즈, 더이앤엠㈜ 4개 사업자는 아이템의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것으로 표시・광고해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권 행사를 방해했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에 대해 “특히 1인 방송의 주요 시청자인 미성년 소비자로 하여금 정확한 최종가격을 알 수 있도록 했다”며 “아이템의 환불 가능성과 환불절차에 대한 안내가 명확히 이뤄지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지난 2016년 조사한 한국 10대 청소년 미디어 이용조사에 따르면 ‘지난 1주일 간 1인 방송을 이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10대 청소년의 비율은 26.7%로 나타났다. 이는 약 4명 중 1명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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