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07:35 (목)
회계사업계, “시간당 감사보수 수년째 하락…후려치지 말자”
회계사업계, “시간당 감사보수 수년째 하락…후려치지 말자”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9.02.25 15: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표준감사시간은 건설업 ‘품셈’같은 가이드라인 개념”
- “한국의 표준감사시간은 미국 등 선진국의 30% 수준”

공인회계사들은 회계감사 표준감사시간이 강행규정이 아니라 가이드라인임을 인정하면서도 국제회계기준(IFRS) 반영 등 난이도가 높아진 회계감사 여건을 고려해 재계가 대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계는 “회계사업계가 일방적으로 회계감사 표준감사시간을 결정했다”며 소송 얘기까지 꺼내며 반발하고 있지만, 회계사업계는 “시간당 감사보수는 꾸준히 줄어왔다”며 재계 주장을 반박했다.

회계사 업계 관계자는 25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 2011년 이후 시간당 감사보수가 실제로 하락해 왔는데, 재계는 하나의 가이드라인인 법정 표준감사시간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표준감사시간은 건설업의 ‘품셈’과 같은 개념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거래 당사자가 협의해 가격을 정해야 하지만,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대자본이 ‘가격 후려치기’를 통해 헐값에 납품받는 관행이 건설하도급 분야 뿐 아니라 모든 산업에서 비일비재 해왔기 때문이다.

대형회계법인 소속의 한 현직 공인회계사는 기자에게 “한진이나 롯데 등 대기업들은 그동안 감사보수 후려치기를 한 대표적인 대기업들”이라며 “이런 기업들의 활약(?)으로 지난 2011년 이래 시간당 감사보수가 줄곧 하락세를 보여왔다”고 주장했다.

회계사업계 다른 관계자는 “한국의 표준감사시간은 미국 등 선진국의 30% 수준”이라고 밝혔다.

회계사업계에도 시간당 회계감사보수표가 있었지만 지난 1998년 공정거래법상 ‘담합’ 소지가 뚜렷해 사라졌다. 한국 회계사 일의 단가는 되레 하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감사보수’ 담합은 안되지만 회계사 시장의 경쟁을 악용해 감사보수를 후려치는 대기업발 ‘덤핑 감사’ 관행에 제동을 걸고 정확하고 균질한 감사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2017년 ‘외부감사법’에 표준감사시간제도를 운영하라고 명시했다.

회계사회 관계자는 “재계가 감사보수 인상을 우려하는 바는 알지만, 회계사업계는 합리적인 결정을 위해 6차례나 치열한 회의를 거치면서 그룹을 세분화 하고 표준감사시간 결정 지연에 따른 특약 등 보완장치를 두는 등 노력을 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감사시간에 상한(cap)을 두는 등 후속 조치도 한 만큼, 표준시간 결정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설득력을 갖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계와 개별 감사계약을 맺어야 하는 감사인(회계법인 또는 감사반)들은 실제 표준감사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시간당 감사보수를 줄여달라는 재계의 압박이 심해질 가능성에 긴장하고 있다.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지난 2월14일 발표한 표준감사시간 최종안.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지난 2월14일 발표한 표준감사시간 최종안.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