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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올해 종료되는 지방세 감면 연장 여부 점검
행안부, 올해 종료되는 지방세 감면 연장 여부 점검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9.02.26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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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1조7000억원 대상…"비과세·감면율 15% 이내로 관리"
- ‘2019년도 지방세 지출 기본계획’ 국무회의 통과→부처 통보

정부가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8개 분야 총 97건 1조7000억원의 규모의 지방세 감면에 대한 재심사에 착수했다.

2월말까지 기본계획을 관련 부처에 알리고 3월말까지 지방세 감면 건의서와 평가서를 받아 지방자치단체 통합 심사, 부처 간 협의, 실태 조사, 조세 전문기관 평가 등을 거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26일 “3월말까지 지방세 감면 대상을 다시 평가해 마무리된 내용은 2019년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행안부는 올해 지방세 감면 운영 방향과 세부 추진방안을 담은 ‘2019년도 지방세 지출 기본계획’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를 각 부처에 통보한다고 이날 밝혔다.

기본계획은 올해 일몰 시기가 도래하는 감면, 신설되는 감면에 대한 심사 기본원칙과 분야별 감면 운영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지방세 감면 규모를 산업별로 보면 국토·지역개발 분야가 1조289억원으로 가장 크다. 이어 사회복지 분야가 2138억원, 수송·교통 분야가 1394억원, 공공행정 분야가 948억원이다. 기업지원 771억원, 농·어업 분야 673억원, 교육·과학기술 분야 575억원 등이다.

행안부는 일몰이 도래하는 감면의 목적, 세목, 규모, 방식 등을 살펴보고 연장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지방세 지출’은 비과세나 감면 등의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을 뜻한다. 2017년에는 비과세 7조5000억원, 감면 5조9000억원 등 총 13조4000억원에 이른다. 행안부는 지방세 ‘비과세·감면액(B)’에 ‘지방세 징수액(A)’에서 ‘지방세 비과세·감면액(B)’이 차지하는 비율(비과세·감면율)을 15% 이내로 관리해오고 있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세 지출은 사실상 예산과 동일하게 지원된 재원으로, 불필요한 감면은 과감하게 정비하고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서민 생활 개선이라는 목적에 보다 충실히 지원될 수 있도록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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