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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018 불공정거래 89건 검찰 고발·통보
금감원, 2018 불공정거래 89건 검찰 고발·통보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9.02.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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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총 151건 조사, 23건 행정조치 부과
- 2019년에 허위공시, 외국인 시장규율 위반행위, 공매도 중점 조사

금감원(원장 윤석헌)은 26일 "지난 2018년 총 151건의 불공정거래 관련 혐의를 조사,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거쳐 89건을 검찰에 이첩(고발․통보)하고, 23건은 행정조치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 "2019년에는 무자본 인수·합병(M&A) 등 허위공시 또는 공매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외국인의 시장규율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2018년에는 허위공시 등을 이용한 부정거래 적발실적이 전년 대비 대폭 증가했다. 2017년 10건에서 2018년 27건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반면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은 예년 수준이며 시세조종 사건은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다. 2017년 23건에서 2018년 18건으로 줄었다.

또 상장회사 대주주와 준내부자, 정보수령자 등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경우는 전년대비 다소 증가했다. 다만 상장회사 임직원의 미공개정보 이용 사례는 2017년 42명에서 2018년 16명으로 감소했다.

정치 테마주를 이용한 불공정거래는 지속 발생하고 있으나, 적발인원은 줄어드는 추세다.

금감원은 2018년 전년보다 12건 늘어난 불공정거래 사건을 처리했다. 제재 수준이 중한 검찰이첩 비중(3.5%p↑)도 높아지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불공정거래에 엄정 대처했다.

또 불공정거래 조사의 적시성을 높여 투자자 신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자체인지 사건 발굴 확대했다. 2017년 48건에서 2018년 62건으로 늘어났다.

상장회사 임직원 등의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해 26개 상장회사를 직접 방문·교육하는 '찾아가는 불공정거래 예방교육'도 했다.

금감원은 2019년 ▲허위공시 관련 불공정거래 ▲외국인의 시장규율 위반행위 ▲공매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상장회사 대주주 등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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