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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담보면제제 대폭 개편→수출입기업 지원"
관세청, "담보면제제 대폭 개편→수출입기업 지원"
  • 이상석 기자
  • 승인 2019.02.26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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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원심사과 "담보면제 갱신 폐지…부적격업체 수시 탈락 장치 마련, 갱신 무의미"
-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 내달 1일부터 시행
관세청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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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입기업이 자금부담 완화를 통해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담보면제 제도를 대폭 개선했다.

담보면제 제도는 관세범으로 실형 집행이 끝난지 2년 미만인 자이거나 최근 2년간 관세를 체납한 자 또는 신용등급이 낮은 자 등 담보제공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수입자에 대해 ‘수입신고수리후 납부, 수입신고 수리전 반출 등’의 경우 담보제공 의무를 면제하는 제도다.

이를 위해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 우선 담보면제 대상 및 절차를 간소화해 담보면제를 위해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 중소 수출입기업이 보다 쉽게 담보면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현재 담보제공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실을 세관장에게 확인받은 자인 '담보생략자'와 담보제공자에 해당함에도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담보제공 특례로 면제(AEO업체 등)를 받은 '담보특례자' 등으로 이원화 돼 있는 담보면제자를 담보생략자로 일원화,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세관장이 확인한 담보면제 자격의 유효기간(담보생략자는 1년, 담보특례자는 2년)을 폐지, 1~2년마다 주기적 갱신에 따른 수출입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관세청 심사정책국 세원심사과 관계자는 26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담보면제 자격 갱신제도를 폐지한 것은 부적격업체에 대한 수시 탈락이 가능하게끔 모니터링 시스템이 완비돼 있어 유효기간 설정이 무의미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담보제공 의무가 있는 사업자의 신용등급은 기업신용평가 기준 'BBB-' 이하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관세청은 더욱 많은 수출입기업이 담보면제 제도의 활용을 통해 자금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담보면제 요건도 완화했다.

현재 법규준수도가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에만 담보면제가 가능했지만, 수출입 관련 이해당사자에 대해 수출입 신고정확도 등 법규준수의 정도 등을 평가한 점수법규준수도 요건을 담보제공 요건에서 삭제해 법규준수도가 낮은 수입자도 담보제공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한편 현재 여러 사업장을 가진 법인은 모든 사업장이 각각 담보면제 요건을 충족해야 담보면제가 가능했으나, 담보면제 기준을 사업장단위에서 법인단위로 변경, 법인이 요건을 충족하면 법인의 모든 사업장이 담보면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반면 담보면제제도 개선에 따른 체납발생 확대를 예방하기 위해 체납액의 대부분인 61%(약 6000억원 상당)을 차지하고 있는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 수입자에 대한 담보제공은 강화했다.

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은 가격변동이 커서 수입신고 수리후 세액을 심사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관세청장이 지정한 품목으로 참깨와 마늘, 고추, 양파 등 36개가 대상품목으로 지정돼 있다.

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담보면제자인 경우에도 담보를 제공하도록 했지만, 담보면제자중 AEO 등 성실납세자에 대하여는 담보제공을 면제하도록 했다.

관세청은 이번 담보면제제도 개선이 어려운 대외환경 속에서 수출 확대를 위해 노력중인 기업들의 수출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담보제도를 이용하는 수출입기업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원심사과 관계자는 "이번 담보면제제도 개편은 그동안 규제 완화를 요청해 온 업계의 건의사항 수용 및 관세청 내 행정간소화 실행 차원에서 시행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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