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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인도 국세청과 이중과세 방지 위해 세정협력키로
국세청, 인도 국세청과 이중과세 방지 위해 세정협력키로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02.26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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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승희, 26일 인도 뉴델리서 한·인도국세청장 회의
- 인도 “한국기업 위한 세무민원 전담창구 내실있게 운영”
아제이 부샨 판데이 인도 국세청장(왼쪽)과 한승희 국세청장
아제이 부샨 판데이 인도 국세청장(왼쪽)과 한승희 국세청장

한국과 인도 국세청장이 26일 만나 양국간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이전가격 사전합의(Advance Pricing Arrangement, APA)를 활성화 하기로 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26일 인도 뉴델리에서 아제이 부샨 판데이(Ajay Bhushan PANDEY) 인도 국세청장과 만나 제5차 한·인도 국세청장 회의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포스트 차이나’로 부상하고 있는 인도는 13억 명 인구와 7%대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바탕으로 외자를 유치중이지만 납세환경이 불확실하고 투자자의 납세협력비용이 높다고 평가받고 있다.

한국은 인도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협력을 가속화하고 있다.

특히 한국 등 외국계 기업들에 대해 거액의 이전가격 과세가 빈번해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세정협력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전가격 과세는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에서 독립기업 간에 거래되는 가격(정상가격)보다 높은 대가를 지불하거나, 낮은 대가를 받아 과세소득을 국외로 이전시키는 경우, 그 조작된 가격(이전가격)을 부인하고 정상가격으로 과세해 자국의 과세권을 보호하고 국제적인 조세회피를 방지하는 규정이다.

한승희 청장과 판데이 인도 국세청장은 불필요한 이전가격 과세를 줄이고, 이중과세를 예방하기 위해 이전가격 사전합의(APA)를 활성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양 청장은 실무자급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국세청장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고, 타결된 APA 건에 양국 청장이 직접 공동서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인도 이전가격 사전합의문에는 한국 모회사와 인도 진출 자회사간의 특정 국제거래에 대해 적용할 정상가격 결정방법을 양국간 합의 결정하고 향후 인도 내 이전가격 세무조사 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밖에 양국 국세청장은 한국기업 납세편의 확대를 위한 전자세정 확대, 민원창구 운영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인도 당국에서 ‘한국기업만을 위해 운영’하는 세무민원 전담창구(Contact Window)를 더욱 내실있게 운영하기로 했다.

인도 국세청이 운영하는 세무민원 전담창구는 직접세와 간접세, 관세를 다루고 있는데,  한국기업의 지점․연락사무소, 한국기업이 투자한 현지 기업이 이용할 수 있다.

기업들은 국세주재관과 민원사항을 사전 상담할 수 있다. 국세관이 동행해 인도국세청 전담창구 실무책임자와 면담하는 방식이다.

한 청장은 양국 청장회의 전에 가진 ‘진출기업 세정간담회’에서 청취한 세무애로를 인도 측에 전달하고, 우리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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