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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한시정원 규정 포함한 ‘직제 개정령’ 26일 공포
국세청 한시정원 규정 포함한 ‘직제 개정령’ 26일 공포
  • 이예름 기자
  • 승인 2019.02.26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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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소득‧장려세제‧탈세제보·차명계좌처리 위해 2021년까지 한시정원 규정
- 인천지방국세청 예하 12개 세무서 등도 규정…중부국세청 22개 세무서 관할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 방식 변경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오는 2021년 2월28일까지 국세청에 한시정원을 둘 수 있게 됐다.

국세청 한시정원에는 △종교인소득 과세(지방국세청) 105명(2020년까지) △근로·자녀장려세제 집행(지방국세청) 96명(2020년까지) △탈세제보·차명계좌 처리(세무서) 73명(2021년까지)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고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의결, 관보 게재를 통해 공포했다.

국세청 직제 개정령 ‘제8장(제42조) 한시정원’ 조항에서 한시정원 관련 사항을 정의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국세청 직제 개편에 따라 중부지방국세청 산하 12개 세무서가 오는 4월3일 개청되는 인천지방국세청 예하 세무서로 정식 편입된다. 인천지방국세청 산하 12개 세무서는 인천‧북인천‧서인천‧남인천‧김포‧부천‧의정부‧포천‧고양‧동고양‧파주‧광명세무서 등이다.

중부지방국세청은 22개 세무서로 운영된다. 안양‧동안양‧안산‧수원‧동수원‧화성‧평택‧성남‧분당‧이천‧경기광주‧남양주‧시흥‧용인‧기흥‧춘천‧홍천‧원주‧영월‧삼척‧강릉‧속초세무서가 포함된다.

인천지방국세청장 등의 개정 규정은 4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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