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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인세·부가세 핵심 3대 세목 비과세 감면 대거 정비
소득세·법인세·부가세 핵심 3대 세목 비과세 감면 대거 정비
  • 이예름 기자
  • 승인 2019.02.26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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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재정개혁보고서’ 발표
- 상속세 유산취득세 방식 변경·세무조사 외부감독 기능 대폭 강화
- 조세심판원 전문성·공정성 강화·비상임심판관제도 폐지 추진
- 납세자보호위원장에게 안건상정 권한 부여하는 방안 적극 주문
- 부동산 공시가격 평가기관(한국감정원/민간) 공적기관으로 일원화
- 고가주택 장기보유 공제율 인하하고 공제기간 연장도 권고

정부가 현행 상속세의 유산세 방식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경하고 과표 구간과 공제제도 등도 세수 중립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성실공익법인은 특수관계인 등과 임대차 등 내부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3대 세목을 중심으로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하는 동시에 국세청 세무조사에 대한 외부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조세불복 기관인 조세심판원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크게 높여 나가는 방안을 권고했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재정특위)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정개혁보고서'를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올 세제개편을 앞두고 이 보고서에 대한 내용을 적극 검토해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

위원회는 휘발유·경유 상대가격을 점진적으로 조정하고 목적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사회적 수요에 따라 합리적 세출구조로 조정할 방침이다.

또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세무조사 감독기능을 강화하고 위원장에게 안건 상정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특히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만 필요적 전치제도로 유지하고 심판원을 법원에 준하는 기구로 개혁하는 방안도 권고하는 동시에 비상임심판관 제도를 폐지할 방침이다. 상임심판관을 확대하되, 임용대상을 조세경력 공무원외 법관출신자(현직 포함) 등의 전문가까지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재정특위는 우선 고가 주택에 대한 투기를 억제하고 주거안정 지원 취지에 맞게 고가 1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적정화할 것을 권고했다.

따라서 고가주택 혜택을 조정해 장기보유 공제한도(80%)는 유지하되, 연간 공제율(현행 8%)을 축소하거나 공제 기간(현행 10년)을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실거주자 중심 세제혜택을 부여해 비과세 요건에 거주기간을 추가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 부속 토지 범위를 조정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또 부동산에 대한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종부세 부담을 합리화 하고 주택임대 소득에 대한 과세 형평성 높이기 위해 소형주택(기준 시가 3억원 & 60㎡ 이하 주택) 과세특례를 축소하고, 기본공제(400 만원)도 축소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부의 이전에 대한 과세정상화와 보유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과세의 기초가 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가 반영비율을 점진적으로 현실화해 이원화된 평가기관(한국감정원/민간)을 공적 기관으로 일원화할 것도 적극 주문했다.

재정특위는 또 세부담의 '응능부담 원칙' 적용과 부의 대물림에 대한 적정과세를 위해 상속세․증여세 과세체계를 합리화할 것도 권고했다.

현행 상속세의 유산세 방식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경하고 세수 중립적으로 과표구간과 공제제도 등도 함께 개편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개편 방안은 상속세부담 실태분석 등 종합검토 후 마련할 방침이다.

증여세의 경우 상속세 과세체계 개편과 연계해 증여세 과표구간을 조정하고 중산․서민층 결혼․주택자금 공제 확대 등 공제제도 재설계의 병행도 검토키로 했다.

특위는 이와 함께 공익법인이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를 합리화 해 출연된 재산의 일정비율을 매년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공익법인의 범위와 외부 회계 감사 대상 공익법인을 확대하고, 성실공익법인은 특수관계인 등과 임대차 등 내부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토록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 담세력에 따른 세부담을 정상화하고 타소득과의 형평성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위원회는 이를 위해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과세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주식시장에 대한 영향 및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증권거래세도 함께 조정키로 했다.

또한 저소득층의 근로 장려 및 소득 지원과 출산·양육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원 제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되 수급대상 저소득층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한편 지원 확대에 따른 부정수급 관리 체계도 강화키로 했다.

위원회는 또 수직적 공평성을 강화하기 위해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공제와 세액감면을 정비해 고소득자의 세부담을 적정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위원회는 또 포용국가 공고화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 확충이 필요하다는 판단아래 넓은 세원․적정 세율 원칙 하에서 적정한 세입확충 방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확대해 나갈 것을 권고했다.

이를 위해 세입비중이 높은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3대 세목을 중심으로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하고 자산소득 및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 정상화와 중장기적으로 적정한 과표 및 세율 조정 등을 통한 과세기반을 확대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이를 위해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제도를 축소하고 미세먼지 저감과 환경보호를 위한 친환경적 세제를 구축할 것도 권고했다.

우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휘발유·경유 상대가격을 점진적으로 조정하고 목적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사회적 수요에 따라 합리적 세출구조로 조정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플라스틱 폐기물 등 해결을 위해 제품 생산·판매·소비 등 생활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환경 문제 해결 차원에서 환경 친화적 조세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환경관련 부담금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발전용 에너지세 부담을 조정해 '오염자 부담원칙'에 따라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인상하고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제세부담을 인하하기로 했다.

특히 원전에서 발생 가능한 막대한 외부비용(사고위험, 폐기물 처리비용 등)이 과세체계에 반영되도록 경제성, 환경성, 지역 주민의 수용성 등을 고려해 현행 원전과세제도를 합리화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재정특위는 또 중장기 세입기반 확충 정책에 대응해 납세자 권익이 충분히 보호되도록 국세청 세무조사에 대한 외부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조세불복 기관인 조세심판원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크게 높여 나가야 한다고 권고했다.

위원회는 이를 위해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세무조사 감독기능을 강화하고 위원장에게 안건 상정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외부기관의 영향력 행사로부터 세무 조사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만 필요적 전치제도로 유지하고 심판원을 법원에 준하는 기구로 개혁하는 방안도 권고했다. 이를 위해 심판부 구성·운영에 사법절차를 준용하고 심판관 합동회의를 예외적으로 운영하는 등 심판부 운영도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비상임심판관 제도를 폐지하고 상임심판관을 확대하되 조세경력 공무원 외 법관출신자(현직 포함) 등 전문가로 임용대상을 확대하고 조세심판원의 정원·인사·예산은 다른 부서와 독립해 별도 관리하고, 감사원 심사청구 존치여부 등 구체적인 개편방안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위원회는 또 4차 산업혁명이 실효성 있게 지원되도록 연구조직 · 설비 중심 지원에서 인력·기술·사업화 등 사람 중심으로 지원 체계를 개편하고 중견기업(유니콘 기업)으로의 성장을 회피하는 등 부작용이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도를 기업성장과 감면율을 연계하는 고용·투자 중심의 지원 체계로 개편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일자리 창출·혁신성장의 원천이 되는 벤처·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금조달·투자자·스톡옵션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과중한 상속세 부담으로 기업의 장기 지속가능성에 부담이 되는 최대주주 등의 할증평가 제도를 합리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경력단절 여성의 재고용 범위 확대 등 지원 강화를 검토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양육을 위한 세제 지원을 강화 하고,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세부담이 낮아지도록 자녀관련 공제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강병구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 사진=연합뉴스
강병구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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