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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희 "지역자원시설세는 원전 정지 이후에도 지역 주민 위해 써야"
유승희 "지역자원시설세는 원전 정지 이후에도 지역 주민 위해 써야"
  • 이상석 기자
  • 승인 2019.02.27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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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자원시설세수 지역 환경감시∙보호∙개선 용도로 제한 입법 발의
- 의원실 "지자체장, 반대하겠지만 지역주민 위해 필수…쌈짓돈 아냐"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3선/성북갑)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3선/성북갑)

원자력발전과 화력발전 사업자에게 발전량에 따라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발전소가 영구정지돼 발전량이 없더라도 해당 발전소가 위치한 지역 주민들을 위한 안전사업에 사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7일 “원자력발전과 화력발전 사업자에게 발전량에 따라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해당 발전소가 위치한 지역 주민들을 위한 안전사업에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본지에 알려왔다.

현행 법은 지하자원과 해저자원, 관광자원, 수자원, 특수지형 등 지역자원을 보호 개발하고, 지역의 방재, 환경보호 및 지역균형 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자원 및 시설 사업자에게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다.

유의원의 개정안은 원자력 발전‧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원자력발전소 및 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의 환경감시‧보호 및 개선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만 부과할 수 있도록 과세 용도를 제한했다.

유 의원은 “원자력발전 및 화력발전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발전소 주변지역 환경개선 및 방재사업에 쓰여야 함에도 모든 자원시설세가 지역개발사업(SOC)에 활용되고 있다”면서 “지역자원시설세의 사용처를 명확히 규정, 발전소 주변지역 방재사업 및 안전사업에 비중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실 관계자는 27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지금까지 지역자원시설세수를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나 기타 용도로 사용해오던 지자체장들은 적극 반대하겠지만, 이 세금은 지자체들의 쌈짓돈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전지역 방사능 오염 등에 대응하는 안전조치가 요구되는 지역주민을 위해선 세목에 걸맞는 용도로 세금을 사용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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