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6:13 (금)
경실련, "10대 기업 토지 장부가 43조원 vs 국세청은 385조원…9배 차이"
경실련, "10대 기업 토지 장부가 43조원 vs 국세청은 385조원…9배 차이"
  • 이상석 기자
  • 승인 2019.02.27 15: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경실련 "국토부 공시지가, 현 시세 대비 40% 불과"...환산하면 960조 규모
- "재벌 땅투기, 땅값상승 주범...5대재벌 10년새 부동산 43.6조원 구입"
- "부동산 보유 10개 기업 땅 시세 1천조원 육박...집값 거품 이끌어"
5대 재벌 토지자산 상위 50개 계열사 토지보유 현황 (장부가액 기준) / 출처=경실련 제공
5대 재벌 토지자산 상위 50개 계열사(1~21위) 토지보유 현황 (장부가액 기준) / 출처=경실련 제공
5대 재벌 토지자산 상위 50개 계열사(22~50위) 토지보유 현황 (장부가액 기준) / 출처=경실련 제공
5대 재벌 토지자산 상위 50개 계열사(22~50위) 토지보유 현황 (장부가액 기준) / 출처=경실련 제공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집계한 10대 기업의 토지자산 장부가액은 43조원인 데 반해, 국세청 자료에 근거한 10대기업의 국토부 공시지가 기준 토지자산은 385조원으로 무려 9배나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토교통부 공시지가를 현 부동산 시세와 비교 분석해본 결과 40%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연합회 부동산건설개혁운동본부 관계자는 27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적정 공시지가를 적용한 경우 상위 10대 기업 소유 토지자산은 실거래가 기준 960조원을 넘어서게 돼 기업 장부가액과의 괴리가 상식 밖의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 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26일 기자회견을 열어 5대재벌 토지자산 현황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의 연도별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 공정위의 공시대상기업집단 발표자료 등을 분석해 이 같은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또 상위 5대 재벌소유 토지자산은 지난 10년간(2007~2017년) 장부가액 기준 23.9조원에서 67.5조원으로 약 43.6조원이 증가했으며 1967년~2007년까지 토지자산은 24조원이었으나, 최근 10년간 44조원어치를 취득, 2.8배가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에 따르면 국세청에서는 개별 납세자 정보를 타인에게 공개할 수 없다고 해 상위 10대 기업의 상호는 알 수 없었으나 5대 재벌 계열사가 다수 포함됐다고 추정했다.

경실련은 상위 10개 기업이 공시한 토지자산(43조원)과 국세청이 공개한 공시지가(385조원)를 비교, "기업공개 수준은 국세청 자료의 11%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위 50개 재벌 계열기업이 보유한 토지는 장부가액 기준으로 63조원이지만, 국세청 자료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548조원으로, 이를 시세로 환산하면 1000조원대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결국 재벌기업의 이같은 행태는 각 기업이 공개한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의 자료를 근거로 기업의 재무상태를 파악하는 주주와 투자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판단을 흐리게 만들고, 투명경영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어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와 함께 재벌들이 토지 사재기를 통해 자산 불리기에 10년간 주력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했다.

그동안 재벌기업들이 토지가격 상승에 따른 불로소득 지대추구, 토지를 이용한 분양과 임대수익 등이 기업 본연의 생산활동보다 더 많은 이익이 발생해 땅 사모으기, 부동산 투기에 집착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