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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세무조사…‘특별’보다 ‘부분’을 주목해 주세요”
효성, “세무조사…‘특별’보다 ‘부분’을 주목해 주세요”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9.02.27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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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사업장‧항목・부분‧거래일부에 한정 적정 여부 검증 차원”
- 거래처‧금융거래 등도 조사…전부조사 땐 기조사 성과로 인정
26일 효성에 대한 비정기세무조사 보도가 난 24시간이 지난 27일 주가는 되레 2.61% 올랐다.
26일 효성에 대한 비정기세무조사 보도가 난 24시간이 지난 27일 주가는 되레 2.61% 올랐다.

국세청이 효성을 상대로 비정기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효성측은 “3월 정기세무조사를 앞두고 선제적으로 자료 협조 등을 요구하는 차원”이라며 특별세무조사 보도를 부담스러워 했다.

보도가 난지 24시간이 지났는데 유가증권 회사에 상장된 효성의 주가는 되레 올랐다.

효성 관계자는 27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특별세무조사로 보도된 것은 사실이 아니며 3월 정기세무조사를 앞두고 국세청이 조사를 위한 사전 조치를 하는 선제적 차원”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이날 오후 1시 기준 효성의 주가가 전일 대비 2.61% 오른 점과 관련, “세무조사 보도에도 불구하고 주식이 제 가치를 찾아가는 과정임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설명했다.

26일 다수 언론은 “서울지방국세청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효성 사옥에 조사관들을 보내 비정기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몇몇 언론은 “효성이 사주일가의 개인 형사사건 변호사 비용을 대신 부담하고 이를 비용으로 처리한 혐의를 부분조사 범위로 특정한 것”이라며 “이번 조사는 3월부터 예정된 정기조사와 별도로 이뤄지는 법인세 부분조사”라고 구체적으로 보도했다.

국세청 훈령인 ‘조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르면, “부분조사”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1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합조사 또는 세목별조사에 따르지 않고 특정 사업장, 특정 항목・부분 또는 거래 일부 등에 한정해 적정 여부를 검증하는 세무조사를 가리킨다.

부분조사 때는 세금탈루혐의가 있는 특정 사업장, 특정 항목․부분 또는 거래의 일부에 대해 납세자가 비치, 기장하고 있는 장부 및 그와 관련된 증빙서류 조사와 그 장부의 진실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실물조사, 생산수율 검토, 각종 현황조사, 거래처 조사 또는 거래처 현장 확인 및 금융거래 현장 확인 등을 벌일 수 있다.

나중에 전부조사를 할 경우에는 부분조사 한 부분은 이미 조사한 것으로 간주된다.

국세청은 법인세 신고 내용에 탈루·오류 혐의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있는 경우 정기조사와 별도로 비정기 부분조사를 할 수 있다.

이날 세무조사도 통상적인 사전 통지 없이 불시에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늘 그렇듯 “개별 납세 정보에 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효성 마포 사옥 / 사진=연합뉴스
효성그룹 마포 사옥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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