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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코스모화학 과징금 1억2920만원 및 감사인 지정 2년
증선위, 코스모화학 과징금 1억2920만원 및 감사인 지정 2년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9.02.28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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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차 증선위 사업보고서 조사‧감리결과…회계법인·회계사 징계
- 코스닥 상장법인 파이오링크, 과징금 2억910만원, 감사인 지정 1년
- 코넥스 상장법인 휴백셀, 과징금 220만원, 감사인 지정 2년
- 비상장법인 에이비비코리아, 증권발행제한 8월, 감사인 지정 2년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코스모화학(주)이 2010년부터 2017년에 대한 회계처리기준을 어겨 1억29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2년간 강제로 감사인을 지정받게 됐다.

이 회사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 기준을 위반한 정일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들도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받았다.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27일 제4차 회의를 열어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코스모화학(주)이 ▲유형자산 담보제공 주석 기재 누락 ▲유형자산 원가모형 평가시 장부금액 주석 미기재 ▲주요 고객정보에 대한 주석 미기재 등으로 제재를 받게 됐다"면서 28일 이 같이 밝혔다.

증선위는 감사인인 정일회계법인에 대해서도 ▲유형자산 담보제공 주석 관련 감사절차 소홀(2010년 1294억2700만원, 2011년 1534억2700만원, 2012년 1534억2700만원, 2013년 연결 2834억2700만원, 2015년 연결 46억800만원) ▲유형자산 장부금액 주석 기재 관련 감사절차 소홀(2013년 연결 1490억2800만원, 2014년 연결 1490억2800만원, 2015년 연결 995억1500만원) ▲주요 고객정보 주석 기재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2013년 879억5900만원, 2014년 911억6600만원, 2015년 810억8100만원)등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혐의가 있음을 밝혔다.

증선위는 이에 따라 정일회계법인에 코스모화학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3년,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50%의 조치를 내렸다.

정일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1명에 대해서도 주권상장법인(코스닥‧코넥스 상장 제외)과 증선위 감사인 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코스모화학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4년, 직무연수 16시간 등의 조치를 내렸다.

또 다른 공인회계사 2명에 대해서는 주권상장법인(코스닥‧코넥스 상장 제외)과 증선위 감사인 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코스모화학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2년, 직무연수 8시간 등의 조치를 내렸다.

코스닥 상장법인 (주)파이오링크는 ▲인도전 매출 선인식(원청결제조건 제외) ▲원청결제조건에 대한 매출 선인식 ▲재고자산평가충담금 미계상 등으로 증선위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이에 2010년부터 2014년에 대한 회계처리기준 잘못으로 2억91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1년간 강제로 감사인을 지정 받게 됐다.

코넥스시장 상장법인 (주)휴벡셀도 ▲수익인식 오류에 따른 당기손익 과대·과소계상 ▲특수관계자 주석 공시 누락 등으로 과징금 220만원, 감사인 지정 2년의 제재를 받게 됐다.

증선위는 이에 따라 정동회계법인에 휴벡셀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30%의 조치를 내렸다.

정동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1명에 대해서도 주권상장법인(코스닥‧코넥스 상장 제외)과 증선위 감사인 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휴벡셀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2년, 직무연수 8시간 등의 조치를 내렸다.

또 다른 공인회계사 2명에 대해서는 주권상장법인(코스닥‧코넥스 상장 제외)과 증선위 감사인 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휴벡셀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1년, 직무연수 6시간 등의 조치를 내렸다.

한편 이날 증선위는 비상장법인 (주)에이비비코리아에 대해서 증권발행 제한 8월, 감사인 지정 2년의 조치를 내렸다.

에이비비코리아가 어긴 규정은 ▲불법행위미수금 및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파생상품(통화선도) 자산과대계상 및 부채과소계상 등이다.

증선위는 감사인인 한영회계법인에 대해 ▲현금 및 현금성자산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2011년 513억2200만원, 2012년 476억6400만원, 2013년 472억7700만원, 2014년 624억3500만원, 2015년 789억3900만원) ▲매출채권 매각 관련 감사절차 소홀(2014년 13억3600만원, 2015년 158억3700만원) ▲파생상품(통화선도계약) 관련 감사절차 소홀(2014년 70억1000만원) ▲감사조서 보존의무 위반(2014년 감사조서 일부)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혐의를 적용했다.

증선위는 이에 따라 한영회계법인에 에이비비코리아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4년,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30%의 조치를 내렸다.

신승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도 주권상장법인(코스닥‧코넥스 상장 제외)과 증선위 감사인 지정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에이비비코리아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1년, 직무연수 6시간 등의 조치를 내렸다.

또다른 공인회계사 3명에 대해서는 에이비비코리아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1년, 직무연수 4시간 등의 조치를 내렸다.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은 감사인이 지적사항과 관련된 회사로부터 받았거나 받기로 한 감사보수액의 한도내에서 일정비율(100%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적립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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